경제

보증금 일부을 먼저 받고 월세로 전환가능한가요??

보증금 일부을 먼저 받고 월세로 전환가능한가요??

갑자기 천만원정도 필요한데

보증금이3000일때 천만원만 미리받고

월세로 전환가능한가요??

얼마정도 올려주는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집주인과의 원만한합의입니다

    보증금조정을 원하는건 세입자고

    그걸들어주는건 집주인이기때문에 잘해결해야합니다

    참고로 천만원에 5만원정도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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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변경에 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만원 정도 전환을 하기는 하지만 우선은 임대인이 그 조건을 수락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3000만웑 중 1000만원을 먼저 반환받고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대인과 합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월세 인상폭은 법정 전환율인 주택의 경우 기준금리 +2%, 상가의 경우 연 12% 또는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상적인 이율을 적용할때 1000ㅁ나원 감액시 월세는 약 4~10만원 안팎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보증금 감액과 월세 증액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며 주변 시세와 법정 전환율을 참고해서 임대인과 협의해서 잘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해당 부분이 가능한지는 임대인과 먼저 협의해 보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진행하기 어렵고, 동의하더라도 보증금 조정에 따라 월세를 얼마로 변경할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반환할 보증금만큼의 현금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보증금과 월세 변경에 따른 계약서 재작성 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 여부와 반환 가능한 보증금 규모, 변경될 월세 조건 등을 먼저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된다면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중도에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법정 전환율 (4.75%) 적용시 월 임대료는 3만9천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