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는 추후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상업시설이 포함되어져 있고, 또한 일반 아파트에 비해 대지지분도 작고 또한 기존 건축물 자체가 용적률이 이미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을 가능성이 크므로 사실상 재건축이 제한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아파트 주인들이 동의를 해서 사업성이 클 경우 기존 보다 용적률등의 혜택을 보고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하는 사업이기에 주상복합의 경우는 재건축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성이 좋지 않으므로 진행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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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 서류는 매수인의 법무사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 매도인 서류를 필요시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수인쪽 법무사가 연락이 오게 되면 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정보 기재),주민등록초본, 위임장, 인감도장등이 필요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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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매매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 자식간에 10년동안 5000만원은 증여세 비과세 입니다.월세보증금을 어머니 계좌로 주어서 어머님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주고 그 때 증여 또는 차용으로 처리를 하시고매매계약서 상 잔금은 증여 또는 차용 상계 처리 방식 기재를 해서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어머니께 송금을 해드리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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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 공인중개사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대차재계약서의 경우 은행권에 대출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날인이 찍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요구를 하고 되고 그러한 대필료의 경우 20~30만원 정도 선에서 지역마다 공인중개사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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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로 아파트매매 할때 주의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대출 1억 초과 시 규제지역 내 주택을 1년 내 구입을 하게 되면 대출이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신용대출 1억 미만일 경우 주택 매수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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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인 경우 전세반환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6월27일 이전에 체결이 된 임대차게약일 경우(갱신포함) 전세보증금반환대출 1억 제한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시기적으로 볼때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1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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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부동산끼리 임대인의 사업자대출 여부 및 전입신고 가부에 대해서 말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없어야 하고 본인이 전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사전에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했고 계약서상으로 특약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넣으시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동산 공동중개 시 종종 있는 일이라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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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관련 추가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기존 임대임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통보를 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성립이 되어 새로운 임대인은 임차인의 거주 권리를 승계를 받고 실거주를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은 강행규정입니다.공인중개사가 말하는 실거주의무는 아무래도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서 매매 시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그것은 매수자 입장이고 그 우선에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임차인이 2년 거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매매를 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된 상태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 할 수 있지만, 이미 기존 임대인과 계약갱신청구권이 성립이 되게 되면 새로운 임대인고 실거주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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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나 또한 매매가 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되었을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거주를 한다거나 할 경우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즉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안에 매매가 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퇴거가 되어야 하고, 또한 기존 임대인과 계약갱신청구권이 성립이 되게 되면 매매가 되어도 새로운 임대인은 그러한 임차인의 권리를 인계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인상 상한은 협의 대상이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그대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5% 인상이 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서 증액분만큼 우선변제권을 확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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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전입신고 미리할경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LH임대주택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1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위약금 납부를 하시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우선 중도해지 부터 진행을 하시고 도시가스나 인터넷 등 이사갈 집으로 옮기는 예약도 진행을 하시고이사갈 집 전입신고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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