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바뀌었는데 그때 문고장에 나몰라라하네요

세입자가 바뀌었는데 그때 문고장에 나몰라라하네요

기존 세입자가 이사하면서 현관문을 왜그런지 땠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다음세입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현관문에서 계속 삐걱거리는 소리가난다고요

그래서 말했더니 자기는 모르는거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백한 이전 세입자분 잘못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느 부분이 어느정도 파손이 되었는지 밝혀야해요

    무조건 문전체를 교체해달라하는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정확한 견적으로 말씀하세요

    채택 보상으로 22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세입자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현관문을 떼고 다시 붙힐 때 손상이 입었다면 수리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새 세입자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받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문 수리기사나 열쇠업체를 불러 원인을 점검합니다

    기사에게 문을 탈거했다가 재설치한 흔적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지 의견을 받아둡니다

    기존 세입자 과실이 명확하면 수리비 청구를 검토하거나 과실 입증이 안 되면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퇴거를 완료한 이전세입자가 나몰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사실 퇴거를 한 이후라도 원상복구의무를 온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기에 퇴거시 확인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을 물을수 있겠으나, 그게 명확한 파손이나 하자발생이 아닌 질문에서처럼 단순히 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문이 고장이 나서 사용이 어렵거나 한 상태도 아니고 , 그런 소리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인지도 불분명하기 떄문입니다.

    우선 현 임차인의 하자요구가 있었던 만큼 일단 업체를 불러 하자원인 파악 및 수리를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이고, 그 하자의 원인이 정말 이전에 철거 후 다시설치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발생된 것이라면 그때는 수리비에 대해서 이전 임차인에게 사실통보와 함께 비용청구를 요구하시는게 더 현실적일듯 보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퇴거한 임차인이 이를 하자로 인정하거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낮기에 정확한 하자원인에 따른 요구를 하지 않으면 결론없이 다툼만 커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세입자가 퇴거 시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확인을 하고 보증금을 반환을 했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세입자는 이미 계약이 종료가 되었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또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닌 경우 기존 세입자의 사용상 과실 및 고의부분을 입증을 임대인 찾을 경우 기존 세입자가 수리의 의무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문을 똈다가 붙이는 과정에서 축이 틀어져서 발생하는 소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소음 상태가 담긴 동영상을 먼저 달라고 하시고 문 수리 업체를 불러 점검한 뒤 단순 노후화가 아닌 최근의 분해와 조립과정에서 생긴 변형이라는 전문가의 소견을 받으세요. 이 소견서를 바탕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상 원상복구 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물어 수리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