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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천인조76
솔직한천인조7623.05.22

현관문고장(도어락)이나서 고고치려고하는데요.누가 돈 내야 하나요?

도어락이 고장났다고 세입자가 하네요.매번 주인이 고쳐 주었는데세입자들이 자주 바뀌면 도어락도 갈게 되더라구요.이번 세입자는 4년넘어 5년째 살고 있습니다.누가 고쳐 주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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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건 당사자끼리 정하기 나름이고 처음에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월세인경우엔 임대인이 해주고

    전세인 경우 임차인이 합니다.

    저라면 임대인으로써 바꿔줄것 같습니다.

    다만, 몇년 내에 고장나게 된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말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어락 자체의 고장이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이상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는게 맞습니다. 즉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해주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하면 세입자들이 교체해야 할 소모품 비용도 임대인에게 지불을 요청합니다.

    세입자가 입주하고 사용하다 고장난 전등과 같은 소모품 교체,욕실 샤워기, 수도꼭지, 열쇠. 변기레버교체등은 임차인이 교체하고 수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아닌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어락의 베터리는 임차인이 갈아야하고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어락 고장원인이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된 경우에 임차인에게 수리비용을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어락의 경우 노후화로 고장이 난 경우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를 해주면되고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이나 파손이 된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를 하면 됩니다.

    도어락의 경우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무조건 임차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어락의 경우 옵션으로 제공된것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난경우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다가 고장이 났으면 본인들이 고쳐야 하는데

    세입자들이 꼭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드라구요

    이것또한 협의 사항이니 잘협의 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