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 수급자 입니다 전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기초 수급자 입니다 전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놨다는 것을 오늘 알았고 전 여기 산지 6년 되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전화번호를 바꾸게 되었고 집주인이 전화 했는데 제 실수로 집주인한테 전화번호를 알려 줘야 한다는걸 깜밖했습니다 집 매매 할사람이 보러 올거란걸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제가 걱정되는건 집 매매 할 사람이 집을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참고로 청약 적금이 인제 삼백 정도 됩니다 아프고 다치고 툭하면 병원 입원 해서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걱정되고 제가 예민한 성격이라......빠른 답글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바뀐다고 해서 기존에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즉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를 받게 되는 구조 입니다. 다만 현 임대차기간이 만료 되기 2개월 전쯤에 새로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한다고 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임대차종료가 되는 날에 퇴거를 해야 되므로 미리 이사길 집을 알아봐야 하는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 따라서 집을 살 새로운 주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하므로 남은 기간 동안 당장 쫒겨날 위험은 전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바뀐 전화번호를 현 집주인에게 알려줘서 소통하시고 나중에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더 안전하게 거주가 가능합니다. 몸이 아파서 일하기 힘드신 상황이므로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를 찾아가서 LH매입임대나 영구임대주택 같은 취약계층 주거 지원 신청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주택을 매매하는 것은 임대인의 선택이므로 이를 강제할수는 없지만,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당장 매매가 된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계약기간은 그래도 유지가 되기 떄문에 바로 퇴거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닏니다. 물론 재계약시기에 연장이 어려워질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어쩔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당장의 매매를 막을수는 없지만 현재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유지는 주장을 하실수 있어 당장 퇴거를 해야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로서 집주인이 집 매도를 냈다는 것을 알리고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 매매로 사더라도 계약 기간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