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살때 공동명의랑 단독명의 장단점알려주세요

남편은 일하고 저는 전업주부인데 집살때 공동명의가 나은가요 남편명의가 나은가요? 보통은 어떻게 하는지 장단점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고가면 공동명의가 세금절감 효과가 있어 유리합니다.

    하지만 10억 이하 부동산이라면 세금 부분에서는 큰 차이 없고 추후 시세 차익이 크다면 양도세 부분에서 세금절감을 제외한 큰 혜택은 없습니다.

    단독명의는 거래할 때 공동명의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구매시 공동명의를 할때 장점은 세금에서 유리하다는 점이며, 단점은 임대차나 대출등 관련 업무를 할때 공동명의자의 서류나 동의등이 함께 첨부하여야 되기에 불편함이 커질수는 있습니다.

    공동명의시 절세효과도 무조건 다 동일하다고는 볼수 없는데, 보통 1주택자로써 주택가액이 12억이하라면 종부세나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니기에 공동명의에 따른 실질적인 절세효과는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주택자이거나, 주택가격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공동명의를 하시는게 유리하며, 그 외에는 단독명의를 하셔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부부간 공동명의를 선호하기 떄문에 실제 절세효과가 아니라도 공동명의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지분 만큼 자산을 본인이 관리를 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하게 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도 각자 지분만큼 계획을 기재를 해야 하고 계약 및 대출을 할때도

    각자 명의로 진행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 많고 주택수가 많을 경우 또한 향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1인당 250만원 각각 공제가 되는 등에 세제혜택은 있을 수 있지만 1주택자일 경우 2년 보유 및 거주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므로 크게 효용이 없습니다. 자산이 많고 종합소득세 등 세금적으로 불리할 경우 공동명의를 해서 과표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1주택일 경우 각자 자산 관리 목적외에는 큰 효용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 단독명의

    ,장점

    절차가 단순합니다

    소득이 있는 남편이 대출을 받는 경우 구조가 깔끔합니다

    증여 문제를 따로 고민할 필요가 적습니다

    ,단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절세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향후 상속 시 배우자에게 재산이 집중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이 법적으로 남편에게만 귀속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시

    ,장점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성,종합부동산세 분산 효과 ,

    재산권 공동 보유,상속·증여 계획에 유리합니다

    ,단점

    자금출처 문제,대출이 복잡해질 수 있음,

    취득세 등 일부 비용 계산이 복잡해 질수 있습니다

    집가격이 크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세금적으로 유리한데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최근 대부분의 부부가 선호하지만 전업주부의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편 단독 명의는 전업주부인 아내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어 건보료 인상을 막을 수 있고 대출 절차가 편리하지만 추후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이 큽니다. 향후 집값 상승 폭이 커서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하거나 고가 주택이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아내의 건보료 유지를 위해서 단독명의가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