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살때 공동명의랑 단독명의 장단점알려주세요
남편은 일하고 저는 전업주부인데 집살때 공동명의가 나은가요 남편명의가 나은가요? 보통은 어떻게 하는지 장단점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고가면 공동명의가 세금절감 효과가 있어 유리합니다.
하지만 10억 이하 부동산이라면 세금 부분에서는 큰 차이 없고 추후 시세 차익이 크다면 양도세 부분에서 세금절감을 제외한 큰 혜택은 없습니다.
단독명의는 거래할 때 공동명의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구매시 공동명의를 할때 장점은 세금에서 유리하다는 점이며, 단점은 임대차나 대출등 관련 업무를 할때 공동명의자의 서류나 동의등이 함께 첨부하여야 되기에 불편함이 커질수는 있습니다.
공동명의시 절세효과도 무조건 다 동일하다고는 볼수 없는데, 보통 1주택자로써 주택가액이 12억이하라면 종부세나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니기에 공동명의에 따른 실질적인 절세효과는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주택자이거나, 주택가격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공동명의를 하시는게 유리하며, 그 외에는 단독명의를 하셔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부부간 공동명의를 선호하기 떄문에 실제 절세효과가 아니라도 공동명의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지분 만큼 자산을 본인이 관리를 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하게 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도 각자 지분만큼 계획을 기재를 해야 하고 계약 및 대출을 할때도
각자 명의로 진행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 많고 주택수가 많을 경우 또한 향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1인당 250만원 각각 공제가 되는 등에 세제혜택은 있을 수 있지만 1주택자일 경우 2년 보유 및 거주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므로 크게 효용이 없습니다. 자산이 많고 종합소득세 등 세금적으로 불리할 경우 공동명의를 해서 과표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1주택일 경우 각자 자산 관리 목적외에는 큰 효용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 단독명의
,장점
절차가 단순합니다
소득이 있는 남편이 대출을 받는 경우 구조가 깔끔합니다
증여 문제를 따로 고민할 필요가 적습니다
,단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절세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향후 상속 시 배우자에게 재산이 집중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이 법적으로 남편에게만 귀속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시
,장점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성,종합부동산세 분산 효과 ,
재산권 공동 보유,상속·증여 계획에 유리합니다
,단점
자금출처 문제,대출이 복잡해질 수 있음,
취득세 등 일부 비용 계산이 복잡해 질수 있습니다
집가격이 크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세금적으로 유리한데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최근 대부분의 부부가 선호하지만 전업주부의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편 단독 명의는 전업주부인 아내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어 건보료 인상을 막을 수 있고 대출 절차가 편리하지만 추후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이 큽니다. 향후 집값 상승 폭이 커서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하거나 고가 주택이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아내의 건보료 유지를 위해서 단독명의가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