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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아파트 청약이 후분양이 아닌 선분양제가 이루어진 시기와 배경이 있을까요??
1984년 수도권에 인구유입이 많아지고 주택수요가 많아 질때 일단 주택건설자금부터 확보를 하고 건설을 하자는 의미의 선분양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건설비용을 확보하고 건설을 해야 빨리 진행이 되고 사업이 중간에 금전적인 사고 없이 잘 이루어 질 수 있기때문에 많은 건설사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후분양을 하게 될 경우 건설사들의 초기자금 경색으로 사업이 중단된 리스크가 있고, 현금사정이 좋지 못한 중소 건설사는 더욱더 대형건설사와 경쟁이 힘들어 지니 선분양을 선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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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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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지분을 받은 사람은 저당권 실행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건물에 관한 제3취득자로써 필요비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경매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다.2) 나대지에 설정 된 저당권은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 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즉 토지에 설정된 권리를 건물에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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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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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와 중고차 구입중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영업직은 계속적으로 운행을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렌트는 월 고정적으로 금액이 있고, 보험은 렌트회사에서 가입을 하는 경우이고중고차는 월 할부금으로 내고, 보험은 사용자가 가입을 하는 경우 입니다.두개를 비교해서 5년 이상 계속 타게 될때를 금액을 비교 해 보면 유리한쪽이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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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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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금리인하 후퇴에는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 왜?
주가는 선반영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미국의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금리또한 3차례에서 1차례 내린다고 했지만전체적인 흐름상 더 이상의 금리인상은 없다고 시장은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주식시장은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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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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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일반 분양자도 추가금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나요?
재개발 사업은 조합의 사업입니다.즉 이익이 나면 조합원들이 나누어 가지고 손실이 나면 조합원들 끼리 손실을 안아야 합니다.일반분양자는 확정분양가로 계약을 하였으면 추가 분담금의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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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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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권리분석을 할려면 어떻게 하는건지
경매의 소멸기준권리를 찾아서 그 권리 밑으로 전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에 7억 대출을 못 갚아서 경매에 나왔다면 7억 대출권리가 기준권리이고 그 밑으로 다른 채권들이 있다고 한다면 만일 7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이 낙찰받은 사람은 7억 대출권리포함해서그 밑의 채권은 책임을 안 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7억대출권리에 앞선 전세권이 있었다고 하면 7억에 낙찰을 받아도그 상위의 전세권을 인수를 해야 합니다. 즉 7억 + 전세권 하면 더 비싸게 사는 꼴이 되므로 차라리 보증금을 날리고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 입니다. 그러니 사전에 권리분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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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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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월cpi가 예상치 하회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중요한 지표중에 하나가 CPI 입니다. 경제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는 3.4%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간밤에 3.3% 로 예상치 보다 밑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이것은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는 뜻입니다.올해 금리를 원래는 3차례 내리기로 했는데 아마 한차례 내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즉 주식은 금리가 내리면 올라갑니다.그리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주식시장에도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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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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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20평대는 트럭이 2.5t~5t 정도 크기의 이사짐 차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인건비 한 4명 정도 투입이 된다고 하면차량과 인건비 합해서 대략 100만원 이하로 나올 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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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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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한 경우, 그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거나 채권이 건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로서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건물의 임차인은 이 권리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즉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자체의 채권이 아니므로 그 건물 자체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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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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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엔비 공유숙소 합법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에어비엔비 역시 숙박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식적으로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니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을 내고 할 경우 내국인은 출입금지 이고 나머지 숙박업은 내국인 출입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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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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