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후 전입신고를 안하면 디딤돌대출 만족?
곧 사는집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같이 살집을 아직 만족못하는데 제가 피부양자와 6개월이상 사는 조건을 만족해야돼요. 이러면 디딤돌대출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실집으로 전입신고를 못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대출을 받을때는 잔금 치르고 바로 그집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 차주, 만 30세 미만(이상) 단독(미혼)세대주의 부양조건 세대원일 경우 전입의무가 있습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고,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디딤돌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명의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신청자격에 맞추어 신청을 하셔야 하며, 당연히 대출실행후에는 해당 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신청 역시도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첨부되기 때문에 일단 주택을 먼저 구하는것과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소득, 자산기준이 충족하는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만료 후 전출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츌 심사와 승인이 났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곧 사는집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같이 살집을 아직 만족못하는데 제가 피부양자와 6개월이상 사는 조건을 만족해야돼요. 이러면 디딤돌대출 불가인가요?
==> 디딤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은 "신용등급, 소득기준, 부채비율"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사항이고 피부양자와 6개월 이상 거주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