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차주, 만 30세 미만(이상) 단독(미혼)세대주의 부양조건 세대원일 경우 전입의무가 있습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고,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질문의 내용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디딤돌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명의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신청자격에 맞추어 신청을 하셔야 하며, 당연히 대출실행후에는 해당 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신청 역시도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첨부되기 때문에 일단 주택을 먼저 구하는것과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소득, 자산기준이 충족하는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