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후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은 어떻게 작동하고 세입자에게 무엇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 1개월 동안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급매 등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되면 전세보증보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계약을 종결하시려면 최초 계약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결하겠다고 고지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아무 때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갱신 연장되었다고 보험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로 연장 가입하셔야 합니다. 계약 종결 고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종료시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고 이후에 전세보증보험 지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 할 시 보증보험 가입한곳에 지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됐는데 방이 안나가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가겠다는 통보를 임대인께 한 근거로 내용증명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이 나면 그때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신청해야 됩니다
판결날때까지 전입십고와 확청일자를 갖춰두셔야 합니다
보증보험료를 신청해도 심사기간이 많이 걸리므로 보험회사와 상담받아가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한 사항을 사이트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보증보험이 들어져 있다면 보증회사에서 전세 보중금을 드립니다.
일종의 보험 같은 성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