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되면 보증금 까면되는데 왜 방빼라고 하는건가요??
세입자의 월세 연체는 임대차계약에서 대표적인 계약해지 사유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2기(2번)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남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을 유지하였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도소송통해 강제 퇴거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디딤돌 대출 심사중 부모님 합가를 안하게 되면 대출이 안되나요?
일단은 부모님집의 세대원으로 있다가 단독세대로 하실 경우인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하지만 가장 정확한 대출 한도 및 승인 여부는 금융권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변화를 주기 전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전세-전세권 설정vs허그 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 확정신고 + 점유를 하면 됩니다.그리고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가장 안전하십니다.전세권은 권리입니다. 즉 전입신고 + 확정신고 + 점유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재건축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먼저 합니다. 안전진단은 면제가 되었습니다.그리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승인을 받습니다.그다음은 조합 설립 : 조합원들의 동의 조건이 전체 소유자의 3/4, 그리고 각 동별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사업시행인가 : 시장이나 구청장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고 인가하는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감정평가 > 관리처분 계획 > 이주 및 철거 > 동 호수 추첨 > 착공 >일반분양 > 준공 및 입주 > 이전고시 및 청산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합니다.
일단 법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이 생기기는 않습니다. 즉 전입신고 + 점유(주택의인도,이사)가 되어야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 효력이 생깁니다. 즉 7월31일 이사를 하면 8월1일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갈 상황이 없다면 서로간에 협의해서 하면 될꺼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매매 즉 소유를 하실 수 있고 실거주는 안됩니다.즉 매매를 해서 일단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그리고 10년간 임대를 줘야 합니다. 10년 후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시던가 임대를 줘도 되는 구조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갱청구권은 무주택자,유주택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나 땅 명의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아버님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인근에 가까운 세무사나 법무사님께 문의하시면 절세 방법 및 등기 또한 도와주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공용부와 전용부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공용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파트의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아파트 현관, 복도, 계단을 포함해서 놀이터, 지하주차장, 옥상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전용부분은 각세대, 독립된 주거, 자기 집의 싱크대, 욕조, 개별로 된 부속 시설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규아파트 법무법인 및 주관사에 지출하는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는지요?
입주예정자 협의회에서 비용 처리에 정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입주예정자들의 분담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건설사등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분양사업의 이익금으로 비용 처리해도 되고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문의해 보시면 가장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