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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활동적인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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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합니다.

5월 5일에 아파트 전세계약서 쓰고 계약금 넣었습니다. 잔금일은 7월 5일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같은 아파트에 큰 평수를 매수해서 가는데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여 양해를 구했고 저도 사정상 이사를 조금 늦춰야하는 상황이어서 7월 31일에 이사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미안하다고 전세대출 이자개념으로 돈 조금 챙겨준다고 하더라구요)

  1. 보통 잔금일에 이사하고 전입일자, 확정일자를 받는 상황과 제가 처한 상황이 달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아파트에 2세대 전입신고가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해주기도 하나요? 혹여나 전입신고가 되더라도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3. 집주인 매수 잔금일이 제 전세 잔금일보다 늦는다고하면 집주인이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가요?

  4. 특약에 7월 31일 이사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데 중개인이 임대인 이사일과 임차인 이사일이 확정되었다고 고지한 문자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5. 놓친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잔금일에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사실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기 떄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늦어질수 있습니다. 그사이 다른 물권 설정이 되지 않는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다른 물권이 설정된다면 이때는 선순위 지위를 뺏길수 있고 전세대출을 실행하고 전입신고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 역시 제출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에게 잔금일에 임시주소등으로 전입을 해줄것으로 요구하시고 실제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는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전입신고만 되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한주택에 두세대 전입신고는 일반적으로 불가하기에 위처럼 임대인이 임시주소등으로 전출을 하여야될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이사갈 집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할 근거가 없기 불가하고, 설령 되더라도 본인 대항력이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문자자체는 법적 효력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두 분의 협의가 된 만큼 이후 이사를 하지 않는다면 의무불이행에 따라 계약해지등을 요구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특약을 추가 기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답변처럼 잔금일에 임대인이 일시적으로 다른 주소로 전출하고 질문자님이 기존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31일에 실제 전입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7월31일로 잔금일자를 잡았으면 그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두시면 됩니다

    ,나가시는분이 집주인이라서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집수리기간을 주고 그분이 아직 잔금을 안치렀으면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못할수 있지만 잔금을 치렀다면 그쪽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계약서에는 안썼다해도 문자로 이사날자를 양쪽으로 보냈으면 근거가 됩니다

    ,이사날자는 중요하고 전입신고도 중요하므로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사전에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사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일단 법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이 생기기는 않습니다. 즉 전입신고 + 점유(주택의인도,이사)가 되어야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 효력이 생깁니다. 즉 7월31일 이사를 하면 8월1일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갈 상황이 없다면 서로간에 협의해서 하면 될꺼 같습니다.

  • 5월 5일에 아파트 전세계약서 쓰고 계약금 넣었습니다. 잔금일은 7월 5일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같은 아파트에 큰 평수를 매수해서 가는데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여 양해를 구했고 저도 사정상 이사를 조금 늦춰야하는 상황이어서 7월 31일에 이사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미안하다고 전세대출 이자개념으로 돈 조금 챙겨준다고 하더라구요)

    1. 보통 잔금일에 이사하고 전입일자, 확정일자를 받는 상황과 제가 처한 상황이 달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급적 계약서상 잔금일자에 맞추어서 전입신고 등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아파트에 2세대 전입신고가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해주기도 하나요? 혹여나 전입신고가 되더라도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일정기간 중복되는 경우 전입신고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집주인 매수 잔금일이 제 전세 잔금일보다 늦는다고하면 집주인이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가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4. 특약에 7월 31일 이사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데 중개인이 임대인 이사일과 임차인 이사일이 확정되었다고 고지한 문자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5. ==> 네 서로 협의하였다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6. 놓친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