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만료전 이사 질문 있습니다.
일단 집주인에게는 5월쯤에 이사를 가겟다고 통보를 하시고 집주인은 알겠다고 하셨구요 계약이 6월31일 까지인데 저가 현재 집을 구매를해서 저만 새로운 집으로 전입 해놓고 배우자랑 아이들은 월세집에 아직 놔둔 상태입니다. 혹여나 저가 지금 아이들이랑 배우자 전입 신고 다하고 이사를 한다고해도 집주인에게 월세랑 ,공납급 을 6월31일 까지 다 지불하겟다고 하면 보증금 , 계약위반은 되지 않는걸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월세의 경우, 만기일 이전에 퇴거하더라도 주인분과 협의되면 퇴거일에 맞춰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인분께 현 상황 설명하시고, 6월까지 월세는 전부 지불할테니
계약종료 및 보증금 반환해달라 요청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6월30일까지 이므로 계약기간까지 계약이행(월세및관리비)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가족이 기존 집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대항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이들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계약위반은 아니지만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대항력 (주민등록 + 거주를 해야 유지됩니다.)을 상실하여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일단 집주인에게는 5월쯤에 이사를 가겟다고 통보를 하시고 집주인은 알겠다고 하셨구요 계약이 6월31일 까지인데 저가 현재 집을 구매를해서 저만 새로운 집으로 전입 해놓고 배우자랑 아이들은 월세집에 아직 놔둔 상태입니다. 혹여나 저가 지금 아이들이랑 배우자 전입 신고 다하고 이사를 한다고해도 집주인에게 월세랑 ,공납급 을 6월31일 까지 다 지불하겟다고 하면 보증금 , 계약위반은 되지 않는걸까요?
==> 계약위반에 해당되지 않지만 임대인은 계약종료일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와 공과금을 계약 만료일까지 다 내면 계약위반이 아니다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돈을 내느냐가 아니라 실제 임대차 계약이 언제 종료되었는지(합의 여부)입니다
먼저 임대인과 이런부분을 협의해서 이사 날자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5월 이사 통보를 이미 했고 월세, 공과금, 6월 31일까지 모두 납부한다면 계약 위반이나 보증금 문제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이사해도 월세 지불 의무는 계약 만료일까지 유지되므로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위반이 전혀 아니며, 집주인도 이를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로서 내야 할 돈(차임)을 다 낸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를 완벽히 다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 위반은 아니더라도, 보증금을 통장으로 돌려받기 전에 온 가족의 전입신고를 새집으로 전부 옮기는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계약자)은 주소를 새집으로 옮기셨더라도, 배우자님과 아이들(가족 세대원)의 전입신고가 기존 월세집에 남아있기 때문에 판례상 보증금 보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대항력)
그런데 만약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배우자님과 아이들까지 모두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기존 월세집은 법적으로 ‘빈집(점유 상실)’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님의 전입신고는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계약 만기까지 다 지불이 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없지만 만약 그렇게 진행하신다면 아예 미리 나가는 조건으로 보증금과 공과금을 예상하여 제하고 보증금을 받는 조건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면 모두 질문자님 포함 배우자와 아이까지 대항력을 잃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생기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현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없이 가족전부가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에 다라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이건 계약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보증금에 대한 보호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부적인 조율을 하는것은 우선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전입신고여부등은 계약상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는게 전입신고는 말그대로 임차인이 보증금보호를 위한 장치이지 계약상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일까지 월세와 공과금을 모두 정산한다면 가족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임대인이 이를 계약 위반으로 몰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본질은 공간 사용료인 월세를 내는 것이기에 실제 거주 여부는 임차인의 자유이며 돈만 제때 지급한다면 집주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다만 가족 모두 전입을 빼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항력이 사라지므로 반드시 만기 당일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점유를 넘겨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월세와 공과금 완납한다면 가족 모두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계약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며 보증금 반환 권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인의 핵심 의무는 월세 지금이므로 비어 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약속한 6월말까지 비용을 정산한다면 집주인은 이를 거절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미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 전원이 전입을 빼는 순간 해당 주택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는 대항력이 사라지므로 만기 당일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는 시점에 집을 명도하고 비밀번호를 인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