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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일찍자는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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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청구권은 무주택자,유주택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무주택자로 전세 2년 만기 전 갭으로 아파트를 사서 1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나요?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 없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유무와 상관없이 본인이 전세를 2년살고 재계약을 할 상황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릴때나 나가리고 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은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5%내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거나,월세가 2개월이상밀렸거나,임차인이의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여러가지 경우가 더있는데 이런경우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 세입자로서 사용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내가 집을 가지고 있고 없고와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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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자로 전세 2년 만기 전 갭으로 아파트를 사서 1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나요?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 없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나요?

    ==>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주택 보유에 상관없이 임차인이라면 권리를 1회 정도 행사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주택소유 유무와 상관없이 전세계약은 별도의 임대차계약이므로 계약갱신권과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으므로 사용가능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임차인의 주택소유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즉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도 본 임대차계약관계에서는 이를 따지지 않으며, 계약갱신시 계약갱신청구권을 동일주택에 1회에 한해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갱신청구권은 임대차 3법중 하나로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차계약을 근원으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임대차게약이 체결된 임차인 지위라면 강행규정인 갱신청구권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