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되면 보증금 까면되는데 왜 방빼라고 하는건가요??
지금 4월이랑 이번달 2달 미납인데요 보증금 있는이유가 월세를 못내거나 기물파손하거나 그런게 상황이 있을때 보증금에서 빼는거 아닌가요? 보증금이 있는데 왜 나가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그렇다고 계속 못내는것도 아닌데
300/43입니다 2020년부터 계약했습니다
그전에 월세 꼬박냈습니다 작년에 한달 미납이 있었는데 다 입금했구요..
그래서 보증금이 아직있는상황인데 왜 방을 빼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월세를 2개월이상 계속 미납시에는 해지 조건이 됩니다
만약에 계속 월세를 못내서 보증금을 다까먹어버리는 분도 가끔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는거 보다는 월세를 매월 내는것을 원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윌세를 미납 했을 때나 기타 임차인의 과실로 비용 발생시를 대비하여 임대인은 담보물 성격으로 설정하는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 미납시에는 계약해지 청구 대상이 됩니다
윈래 특약사항을 규정하지 않으셨다면 부동산 통상적인 관습상에도 2회이상 연체시에는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월세로 생활하는 임대인이라면 신경이 많이 쓰시겠지요
임대인과 수시 대화를 통한 윈만한 관계가 되어 이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월세가 2개월 이상 미납되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에게 방을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월세 미납, 기물 파손 등의 상황에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지만,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를 공제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미납이 지속되면 임대인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세입자의 월세 미납이 지속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보증금은 기물파손 및 월세 연체의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받는 금액입니다.
월차임 2기 이상 미납될 경우 정당하게 임차인 퇴거 통보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월세 미납으로 인해 보증금이 전부 차감될 경우
만약 임차인이 월세집을 부셔놨으면 그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기에
보증금이 전부 차감될 정도로 양해를 해주는 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주택 임대차에 있어 2기 연속으로 월차임을 미납한 경우 계약 해지 요건이 갖추어져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만약 계약해지를 통보 했을때 명도가 되지않아 명도 소송을 진행 했을시 그기간 동안의 월세 ,소송비용등을 가만한 비용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민법을 적용하여 주택은 2기분의 월세를 미납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세는 계약에 의한 약속입니다.. 보증금이 있다고 거기서 빼세요 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4월이랑 이번달 2달 미납인데요 보증금 있는이유가 월세를 못내거나 기물파손하거나 그런게 상황이 있을때 보증금에서 빼는거 아닌가요? 보증금이 있는데 왜 나가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그렇다고 계속 못내는것도 아닌데
300/43입니다 2020년부터 계약했습니다
그전에 월세 꼬박냈습니다 작년에 한달 미납이 있었는데 다 입금했구요..
그래서 보증금이 아직있는상황인데 왜 방을 빼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 통상 주택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빼는 것은 별도의 사항입니다.
보증금은 월세를 까라고 있는게 아니라 퇴거시 파손, 밀린 월세등을 보전하기 위해 있는것입니다.
월세로 계약을 하면 월세는 반듯이 내야 하며 주택의 경우 누적 2개월, 상가의 경우 누적 3개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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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월세 연체는 임대차계약에서 대표적인 계약해지 사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2기(2번)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남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을 유지하였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도소송통해 강제 퇴거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보통 임대인들은 월세 미납시 보증금에서 충당하곤 합니다만 법적으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합법적으로 계약해지를 할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이런경우 월세 시세가 올라 질문자님을 내보내고 더높은 임대료를 받을수있을때 하는 행동입니다. 비슷하거나 적게 받는상황이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위와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에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 퇴거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2기는 연속된 두달을 의미합니다. 질문의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게약해지 및 퇴거통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퇴거시 원상복구의무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도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할 부분이며, 임대인 통보에 따라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제외하고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보증금의 의미는 본인이 거주하는 동안 월세미납, 목적물 파손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인 것은 맞습니다만, 계약상 의무인 월세납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즉 보증금이 있다고 본인 마음대로 월세를 지연하여도 당연차감하면 되고, 보증금만 남아있다면 월세퇴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은 잘못된 판단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불리한 위치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