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의 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자본금이 3억이 있고 전세를 하게 될 경우 2억 대출을 내어 5억 전세에 살게 되면 전세 이자율 3.5% 정도 하면 한달에 58만원 정도 이자를 납부를 하고 거주가 가능하고 월세로 할 경우 1억 보증금 맡기고 2억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면 이자3% 정도하면 한달에 50만원 정도 받고 월세 125만일 경우 차감해서 75만원 정도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단순하게 비교를 하게 되면 전세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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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문자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위의 문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라는 안내 문자로 보여 지고 실제 HF 버팀목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될 경우HF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지킴보증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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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상가 같은 곳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고금리의 장기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위 쓸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만큼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러한 현상이 고스란히 상가 침체로 이어지면서 공실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경기침체의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하루빨리 금리를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풀어서 경기 활성화 방안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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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어떤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로 인해서 지가가 급등이 예상이 되고 투기 세력이 들어 올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게 하고 또한 실거주자 보호를 위해서 실거주 의무등이 있는 부동산 규제입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을 막기 위해서 강남3구 및 용산구에 규제를 하고 있고, 과도한 개인 재산 규제라는 의견도 있지만 규제를 풀자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것을 보고 다시금 재지정을 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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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제소유자(신탁자)가 타인의 이름(수탁자)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즉 실제소유권자는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해서 세금 회피 목적이나 주택수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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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청약신청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LH청약 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의 경우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가 있을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토지/상가/매도 청약 및 사업자(법인)은 간편인증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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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으로 어떤것들이 이동을 한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대선 기관 이재명 후보가 세종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에 의한 것으로 세종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행정조직을 세종시로 이전을 하는 계획중에 최근 대통령실을 이전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면서 세종시 부동산이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현재 용산에서 집무를 하다가 청와대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청와대로 와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세종으로 간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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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하기전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위 정보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고, 또한 공인중개사 승인이 있을 경우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에 방문을 해서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 내역, 최근 3년동안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등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심전세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 납부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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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사우동투룸.보증금500..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나리여성병원에서 밑으로 사우역 근방에는 보증금 500만원/월세 40~45 정도 오피스텔들이 몇 있습니다.쉬는날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시면 몇몇 매물을 소개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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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후 계약일자를 자꾸 미루는데요. 어느시점이 지나야 계약파기로 볼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대략적으로 기일을 정하시고 계약서 작성을 독촉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잔금일자가 확정이 난 상태의 경우는 이미 계약이 성립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계약도 계약기간, 계약금, 잔금일자가 있으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임차인에게 계약서 작성에 대한 기일을 확정 독촉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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