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비 조정문제때문에 요정드립니다요
울딸집 계약만료일이 2026년8월15일
학교 발령때문에 집을 비우고 짐을 빼고 방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사람살지도 않은데 월세 관리비 내고 있는중입니다. 집주인한테 사정얘기 해서 집니갈때깨지 500만월세45만. 깍을수 없겠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거주를 하지 않는 상태라면 월세는 어렵겠지만 관리비는 일부 감액 요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행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 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계약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속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올 동안 발생이 되는 월세 및 관리비는 납부를 하셔야 하고 새로 구하는 세입자 복비 또한 책임을 지셔야하는 것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 법적인 판단
1. 법적인 월세 및 관리비 납부 의무
임대차 계약은 약정된 만료일(2026년 8월 15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발령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리 짐을 빼고 퇴실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계약이 승계되기 전까지는 매월 약정된 월세와 관리비를 전액 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임대료 감액 요청의 한계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남은 기간의 월세 감액을 부탁해 보실 수는 있으나, 집주인이 이를 수용해 줄 법적인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중도 퇴실은 법적으로 정당한 차임감액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선의와 배려에 기대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신규 세입자 유치를 위한 임대료 일부 지원
무작정 빈집의 월세(45만원)를 계속 부담하는 것보다, 새로운 세입자가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질문자님이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1년 동안은 매월 일정 금액(예: 5만원)을 질문자님 측에서 지원하여, 부동산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 40만원' 조건의 급매물로 내놓는 방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어차피 월세로 나갈 돈을 지원금처럼 지불하는 겁니다.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면 오히려 돈이 남게되겠죠.(5만원씩 12개월이면 60만원)
계약서상 금액은 45로 하되, 현금 지원을 해드리는겁니다.
요청이야 해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런것을 들어줄만한 임대인은 사실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빠르게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보통 계약과 별개라 집주인과 협의 없이 감면이 어렵지만, 세입자가 없는 경우 일부 조정 가능할 수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