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 매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LH에서 준공 후 미분양 즉 악성미분양을 매입하기로 한 것은 건설경기의 침체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가 됩니다.즉 유동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침체를 막고 숨통을 트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 지고 이렇게 매입을 하여임대주택등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로 전체적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양정책과는 좀 더 거리감이 있습니다. 단순 악성미분양 해소 차원이고 건설경기를 침체를 막고자 하는 방안이라 보여 집니다.진정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인하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특히 대출규제가 완화가 되어야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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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동생이랑 자취방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처음일 경우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의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대출이 없는 지 확인을 하시고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 위험하니 계약을 피하시고, 또는 대출이 있을 경우 말소(갚는)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후 확정일자 받으시고, 이사 후 전입신고하시고 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할 경우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능한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으로 계약을 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또한 공인중개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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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따로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다만 임대차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집 보여 주는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능하고 또한 그것도 없을 경우 세입자를 설득하거나 협의를 해서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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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미분양아파트를 왜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LH가 준공 후 미분양 즉 악성미분양을 매입을 하는 이유는 정부차원에서 건설업계의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해소와건설업 부양이라는 목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LH의 재원이 국민의 세금 즉 공공의 재원으로 근본적인 건설경기를 위한 활성화 방안이 아닌 임시방편이라는 해석이 많고 국민세금으로 건설사 부실을 떠 안는 꼴이 되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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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입자한테 받은 가계약금을 받고이사 준비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주는 것입니다.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만나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정식계약금을 다시 임대인에게 주고 잔금일자를 정하고이사날짜를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잔금을 치는 날이 이사날짜가 됩니다. 서로간에 날짜를 협의를 해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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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4개월만 계약 가능한건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 중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어 임대인과 연결을 시켜주고 게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반드시 임대인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원안은 계약기간을 지켜주는 것이 맞지만 중간에 사정이 생길 경우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를 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새로 계약을 맺게 해주면 임대인이 허락을 하여 이러한 부분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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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임차인 계약시 계약서에 원상복구 내용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처음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을 미리 넣어 두는 것이 나중에 서로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중에 하나 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넣으시는게 유리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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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금 덜 들어온 것을 리마인드를 하지 않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계약위반이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서로 간에 까먹고 있다가 만일에 임대인에서 알게 될 경우 보증금반환시 보증금에서 12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문제로 보증금 전체를 돌려 받지 못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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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라는게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업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세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임대업을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중에 양도 불가등의 법적 의무사항도 있으니 검토를 하시고 임대사업자 행위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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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랑 예치금은 같은 의미로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보증금의 경우 전월세 시세에 맞게 월세 대비 얼마를 맡기고 계약이 종료가 될 시 돌려 받는 개념입니다.임대인의 경우 그 보증금을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치금도 일종의 작은 개념의 보증금으로 보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예치금은 한달치 월세 정도 되는데 세입자가 전기세나 가스료등의 미납할 경우를 대비해 임대인이 혹시나 해서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없고 계약 종료 시 다시 돌려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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