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수신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TV수신료 면제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TV수신료 면제에 해당이 되고 KBS 수신료 면제 신청의 경우 집에 TV가 없을 경우 그리고 모니터(컴퓨터)가 없을 경우 KBS수신료 면제 신청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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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 잠깐 일주일 사는걸 전입신고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기존집의 전출신고를 해야 다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거하는날 잠깐 본가에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이사갈 집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보다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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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집 마당에다가 잔디 심으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마당에 잔디를 심어 놓으면 보기 좋고 낭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길러야 하고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잡초제거를 잘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물도 잘 줘야 하고 또 주기적으로 잔디도 잘 깍아야 합니다. 잘 관리할 자신이 있을 경우 오히려 미관상 좋고 낭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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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과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공급의 경우 평생 1회 사용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단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이 된 이력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다자녀 특별공급은 청약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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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계획 잡주인이 무조건 만기일에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차계약만료가 되고 통상적으로 이사나가는날 집 상태 점검을 하고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없다고 안줄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이사갈집 잔금을 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으니 미리 집주인에게 내용증명등으로 반드시 그날 보증금을 줘야 한다고 명시하시고 안 될 시 이사갈집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보증금반환에 관한 소송 진행 및 보증금반환에 관한 지연이자까지 청구한다고 하시고 우선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고 그 전에 반드시 이사갈집 잔금 해야 하니 이사날 보증금 확답을 미리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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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원하는데요, 계약 시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전세사기등에 불안한 마음에 전세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확정일자+전입신고로 해도 되지만 좀 더 확실하게 등기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것으로 사료가 되고전세권 설정은 반드시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은 임차인, 전세권 말소등기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단 계약 특약 사항에 등기 비용(설정 및 말소)은 누가 할지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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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집 처음 매매하면 6억 외에 얼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 85m2이하고 취득가액이 6억일 경우 1.1% 취득세 66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나가게 됩니다.그리고 부동산 수수료의 경우 매매일 경우 0.4% 해서 240만원의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그외 등기비용, 이사비용, 필요시 인테리어, 가구 등의 비용이 추가로 예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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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집단대출 중도금 상환 방법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일정하지 않은 금액에 일부 상환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중도금 일자에 맞게 그 금액에 맞게 납부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선 조합에 은행과 집단으로 대출을 실행 한 것이므로 조합하고 은행에 같이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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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시 꼭 1년아니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첫계약 종료월이 5월인 경우 2개월전인 3월 재계약 의사를 통보하시고 같은 조건의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의 경우 9월에 퇴거를 하고 싶은 경우 6월달 즉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을 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즉 완전한 새로운 계약이 아닌 계약갱신이나 연장의 경우에 3개월전에 계약해지를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해 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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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의 의거를 해서 임대료를 1년 5% 인상이 상한인데 그 5%는 월세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도 포함해서 5%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을 해서 5% 인상을 해서 다시 월세로 전환을 하시면 되는데 어려울 경우 렌트홈이라는 사이트에 5% 인상을 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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