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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토지허가거래가 실시중인데요 ?

안녕하세요. 서울시 거의 전자역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가 실시중인데요

이 토지거랴허가가 실시되면 어떤 불편함이 있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설정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게 될 경우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게 되면 4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전입신고 후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즉 정상적인 매수일 경우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지만 갭투자를 한다던가 우선 집을 사 놓고 향후 입주를 하는 방식이 원천 봉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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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울시 거의 전자역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가 실시중인데요

    이 토지거랴허가가 실시되면 어떤 불편함이 있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다면 우선 막바로 계약서 작성은 불가하고, 관할관청에 토허제를 신청해서 허가가 승인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허가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입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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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원래 투기 방지, 부동산 가격 안정, 무분별한 갭투자 억제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반 실수요자(매수자·세입자) 입장에서는 불편이 적지 않고, 오히려 집 구하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로 시장 안정, 투기 억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래의 문턱이 높아지는 불편,계약 지연 및 불확실성이라는 현실적 비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가를 들어가면 매도자나 매수자한테 조건이 맞아야 허가가 나야 계약을 하고 갭투자를 할수 없다는 것이 특히 불편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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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정 구역 내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자에게 허가서를 받고 매매를 진행하는 것 입니다.

    매도하는 집주인은 왜 주택을 파는지, 매수하는 사람은 왜 사는지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하며 관련 서류도 제출하는 등 불편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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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토지나 주택을 일정 규모 이상 매매, 양도하려면 구청장 동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하면 무효가 됩니다.

    허가 절차 지연 : 잔금 지급 전 허가 신청이 필요해 거래가 1~2개월 지연되며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 추가 제한이 생깁니다.

    투기 방기를 위해 실수요자만 허용되지만 대출 규제 중복 규제로 매매 자체가 어려워지고 시장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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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에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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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지정되면 매매 시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해 거래 절차가 길어지고 신속한 매매가 어렵습니다. 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과 일정 거주의무가 요구될 수 있어 투자 및 전월세 활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매물 감소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 해당 지역 거래 계획 시 허가 필요 여부와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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