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 있어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잘 정리하고, 변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법률적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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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죄와 음주운전 처벌수위 둘중 어느것이 좋지않는가요
안녕하세요. 방조범은 공범의 일종으로 정범이 성립해야 성립합니다.실제 양형에 있어서 방조범이 정범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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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주거 관련,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혼 이후 주거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lh 내지 시청,구청 등에 긴급주거지원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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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의의와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사법개혁 3법은 형법(법왜곡죄),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의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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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민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사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 등을 다루는 것이고, 형사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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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법으로 처벌받나요?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이슬람 전통 의상(터번 등) 사진이나 쿠란 구절을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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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에서 선고나 이런 것 중에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검찰송치: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뒤,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을 때, 재판 전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구속기소: 검사가 "이 사람은 죄가 무거우니 감옥에 가둔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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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후에도 이중국적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4.>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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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법률 상담을 받고 돈을 내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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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질적인 재산 피해(금전적 손해)가 없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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