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동기의 어려운 사정을 돕고자 선뜻 돈을 빌려주셨는데 오랜 기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군인이라도 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과 주소보정 절차를 거쳐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1. 지급명령과 주소보정명령 활용
지급명령 신청 시 채무자 주소를 모른다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송달 가능한 정확한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군 부대 송달 방법
채무자가 영내에 거주하여 초본상 주소지로 법원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속 부대의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해당 부대장을 통해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실익 및 비용 고려
받으셔야 할 금액이 630만원가량인데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 소송을 진행할 경우 청구 금액 대비 소요되는 비용이 커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직접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삼아 신속하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