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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을 돕는 데일리 트래킹 앱 추천해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몇 가지 앱을 추천받아 안내 드립니다.1. Habitify깔끔한 UI + 강력한 분석 기능장점:직관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습관별 성공률, 달성률, 연속 일수 등을 차트로 보여줌습관을 "아침/점심/저녁" 시간대별로 정리할 수 있어서 루틴화에 강함단점:무료 버전은 트래킹 가능한 습관 개수가 제한됨다크모드 사용하려면 유료추천 대상:보기 좋은 디자인 + 습관 통계를 꼼꼼히 보고 싶은 분에게2. TickTick할 일 + 습관 트래킹을 동시에장점:To-do 리스트와 습관 체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생산성 관리에 강력함알림이 꼼꼼하게 잘 와서 깜빡하기 힘듦캘린더 기능과 위젯도 편리단점:설정이 많아서 초반에는 약간 복잡할 수 있음UI가 아주 감성적이진 않음 (실용 중심)추천 대상:습관 + 할 일을 함께 관리하고 싶은 사람3. Habitica게임처럼 습관을 키운다! (RPG 스타일)장점:습관을 지킬수록 캐릭터가 성장함 (게임 보상 시스템)길드/파티 같은 커뮤니티 기능도 있음지루하지 않고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됨단점:인터페이스가 약간 복잡함영어 기반 (하지만 금방 익숙해짐)추천 대상:지루한 건 싫고, 재밌게 습관 만들고 싶은 분4. Streaks아이폰 사용자라면 최고의 습관 앱장점:iOS에 최적화, 위젯도 잘 됨앱 이름 그대로 연속성(Streak) 을 중시해서 "끊기지 않게 하자"는 동기부여가 큼Apple 건강 앱과도 연동 가능단점:유료 (한 번 구매 방식, 구독 아님)안드로이드는 지원 안 됨추천 대상:아이폰 사용자 + 미니멀하고 빠릿한 습관 앱을 원하는 분5. DailyBean감정 + 습관을 함께 기록하고 싶은 사람에게장점:하루를 감정 + 간단한 습관으로 정리 가능감성적인 디자인 + 다이어리 느낌너무 복잡하지 않고 부담 없이 꾸준히 쓰기 좋음단점:습관 관리 기능은 상대적으로 단순함자세한 분석 기능은 약함추천 대상:귀엽고 감성적인 기록 앱을 원하면서 습관도 함께 챙기고 싶은 사람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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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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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후 답변이 늦어지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로 중개인이 바쁘거나 다른 거래 중이라 늦게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임대인(혹은 매도인)의 확인이 지연돼서 중개인이 답을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계속 되지 않거나, 말 바꾸기/책임 회피 등의 징후가 보이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1. 공식적인 문자 또는 카톡으로 내용 확인 요청말이 아닌 기록이 남는 방식(문자, 카톡)으로 다음처럼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중개사님 안녕하세요. 계약 건 관련해서 잔금 일정과 명도 관련 세부 사항 안내 부탁드립니다. 계약금은 이미 입금했으며, 거래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혹시 일정에 문제가 생겼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 기한을 명확히 적는 게 중요합니다.2. 다른 연락 수단도 시도중개업소 대표 번호나 다른 직원이 있다면 그쪽으로도 연락 시도해보세요.3. 계약서 다시 검토혹시 계약서에 잔금 기한, 특약 사항, 중개사무소 정보가 명시돼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 중개사무소 상호명,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련 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4. 문제가 계속되면...중개인이 연락 두절이거나, 매도인이 계약 이행 의지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등의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때는 상황을 정리해서 법률구조공단이나 소액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결론]지금은 “너무 초조해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걱정해야 할 시점입니다.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상황을 정리해 대응하세요.중개인의 역할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되며, 지금처럼 중요한 정보 전달을 소홀히 하면 책임 소재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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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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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보유중, 추가로 아파트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는 보유 주택 수, 소득,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주택 수 기준분양권은 통상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특히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어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그러나 지방의 비규제지역이라면 규제가 완화되므로 주택 수 산정과 대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방에 있는 집이 비규제지역이라면 대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2. DSR 규제 확인현재 전세자금대출과 분양권 중도금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일정 수준의 DSR 한도(통상 70% 이하)를 사용 중입니다.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남아 있는 DSR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특히 분양 아파트 입주 시 잔금대출까지 고려하면, 지금 집을 구매할 때 대출을 과하게 받으면 나중에 곤란할 수 있습니다.3. 대출 전략 제안현재 집 매수 → 대출 여부 확인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이 비규제지역이라면,분양권 1개 보유한 상태에서도 LTV 70%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DSR 비율 때문에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반드시 은행 또는 대출 전문 상담사에게 현재 대출 현황 기준으로 추가 주담대 가능 한도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분양권 잔금대출 고려나중에 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이 막힐 수 있으므로, 지금 대출을 받더라도 가능한 최소한도로 받아야 합니다.전세→매매 대안현재 집을 사지 않더라도, 단기 전세나 월세로 이전한 후 분양권 입주까지 버티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사비와 임시 거처 문제가 있으나, 대출 부담은 줄어듭니다.[결론]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 보유한 대출 내역(DTI, DSR)에 따라 한도가 제한됩니다.지금 집을 사게 되면 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체 대출 구조를 고려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은행에 직접 상담하시거나 KB, 신한 등 대출 비교 앱에서 사전 대출 가능성을 조회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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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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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 기준으로 보면, 주거급여 수급자로 신청 가능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다만 주거급여는 본인의 소득, 재산뿐 아니라 부모(부양의무자)의 경제상황도 일정 부분 고려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건을 단계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1. 주거급여란?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대료(월세)나 주택수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2. 신청 자격 요건 요약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47%: 약 월 1,027,000원 이하→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현재 무소득이고 재산도 많지 않다면 이 기준은 충족 가능성 높습니다.- 무소득 + 단독세대주 가능 여부질문자께서는 혼자 살고 있고, 취업준비 중인 무소득 단독세대주라고 하셨으니 ‘세대주 요건’ 및 ‘자격요건’ 자체는 갖추고 계신 상태입니다.3. 관건은 부양의무자 기준 (아버지 관련)현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다만 아버지가 소득이 높거나,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을 경우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넘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부양의무자와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고,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며,아버지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무관하게 인정됨즉, “아버지 명의의 자가가 있으나, 질문자 본인은 거기 거주하지 않고 따로 세대 분리되어 있고, 경제적 지원도 없다”면,부양의무자 기준에 큰 영향 없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신청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심사에서 소득, 재산 상황을 바탕으로 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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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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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소유권이전 법무사 직접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담당할 법무사를 미리 예약해두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오히려 미리 예약해두는 것이 더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계획적인 선택입니다.왜 법무사를 미리 예약해도 되는가?1. 등기는 ‘잔금일’ 기준으로 진행되며, 준비는 미리 해둘수록 좋음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일에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서류 교환, 등기 접수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안전한 거래입니다.하지만 잔금일 당일은 정신 없고 절차가 빠듯하기 때문에, 등기 준비는 최소 3~5일 전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무사 입장에서도 미리 계약서를 보고 준비할 수 있고, 서류 누락이 없도록 점검할 수 있어 오히려 더 선호합니다.2. 법무사를 미리 정하면 견적도 비교 가능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 가능잔금일 임박해서 법무사 연락을 기다리면 시간이 부족해 법무사 선택권이 없고, 비용 협상도 어렵습니다.미리 몇 군데 견적 문의해보고 정해두면 수수료, 대행료, 등기세 계산 등을 비교해보고 더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법무사 사무실 선택 + 서류 준비 + 일정 조율’까지 여유 있게 할 수 있어 전체 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주의할 점: 은행과 법무사 사이 협의는 필요함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서 지정한 제휴 법무사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무사는 개인이 선택 가능하다고 안내받으셨다면, 본인이 고른 법무사와도 진행이 가능합니다.단, 은행에 “법무사 정해졌고, 등기 대행 맡길 예정”이라고 미리 알리면, 은행에서도 등기용 서류를 해당 법무사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협조해줍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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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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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 담보대출로 새 집 구매 가능할까요? (각 집의 명의는 다름)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명의의 기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자녀인 본인이 새 집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1.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녀가 사용하는 것: 가능 여부가능합니다.부모님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빌려주는 형태로 자금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단, 대출 자체는 부모님 명의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즉, 담보 제공자 = 대출자가 동일해야 하며, 부모님이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용 평가도 통과해야 대출이 승인됩니다.2. 문제는 ‘한도’입니다: 부모님이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부모님이 직장 소득 없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만 받는 경우, 대출 한도는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은행은 담보물의 가치뿐 아니라 소득 대비 상환 능력(DSR)을 함께 보기 때문에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집값의 30~40% 수준 이하의 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담보가 되는 집의 시세가 5억 원이라도 연금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는 5천만 원에서 1.5억 원 사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3. 자녀 명의 집 구입에 쓰는 경우 유의할 점부모님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자녀가 집을 사면, 금전 소비 계약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증여 방식: 자녀에게 돈을 그냥 주는 형태→ 이 경우 5,000만 원 이상(성인 기준)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고 필요차용(빌림) 계약서 작성: 자녀가 부모님에게 빌린 형태로 자금 사용→ 이자 약정 포함된 차용증, 상환 계획서 등을 명확히 작성해두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음4.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부모님이 담보대출이 어려울 정도로 소득이 낮다면, 아래 대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담보 제공만 하고 대출은 자녀 명의로 실행 (제3자 담보 제공)→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당히 까다롭고, 추가 보증 요구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자녀가 전세자금 대출 등 다른 정부지원 상품 활용→ 자녀의 소득 조건에 따라 청년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도 검토 가능참고로만 봐주시고, 자세한 내용들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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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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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았는데 계약기간이 6개월정도 남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을 때는, 다음 계약을 어떻게 할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3개월 전에 연장하고 싶다면 그 시점에 할 수 있는 일들과 대출 연장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전세계약 연장 의사: 3개월 전에 밝혀도 되는가?네, 3개월 전에 연장 의사를 밝히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세입자)은 계약만료 1~6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나 종료 의사를 밝히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입니다.전월세 계약은 통상 2년 단위이고,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하지만 자동갱신이 아닌 명확한 서면 계약 연장을 하는 것이 전세대출 연장 등 실무 처리에 필요합니다.2. 연장계약하면 전세대출도 연장이 가능한가?전세계약을 연장하면 전세대출도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대출 상품의 조건과 대출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은행에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보통은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거나 보증금 변동이 소폭일 경우, 기존 대출을 연장(기간연장)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때 새로운 계약서(연장계약서)가 필요하며, 집주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증보험(예: HUG, SGI 보증)을 이용 중일 경우, 보증 연장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3. 언제, 어떤 절차로 움직이는 게 좋은가?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계약만료 3개월 전쯤 집주인과 협의 → 연장 의사 확인연장 계약서 작성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 혹은 변동사항 포함)은행 또는 대출기관에 대출 연장 요청연장 계약서, 신분증,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자료 등 제출보증기관 연장 절차도 함께 진행은행에서 연장 심사 후 대출기간 연장 승인보통은 만기일 1~2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처리하는데, 미리 계약을 연장해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요약하면,계약 만료 3개월 전이라도 연장 의사를 밝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그렇게 연장 계약을 맺으면 전세대출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은행과 보증기관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지금 시점에서 대출받은 은행에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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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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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0%대인데 왜 집값은 계속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경제성장률은 거의 정체 상태인데 집값은 계속 오르는 현상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경제적 요소와 사회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1. 경제성장률과 자산 가격은 꼭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먼저, 경제성장률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집값이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성장률은 나라 전체의 생산 활동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지만,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 자금 흐름, 기대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2. 유동성의 힘: 시중에 돈은 넘쳐난다최근 몇 년간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후 금리를 크게 낮추고 돈을 풀었습니다. 그 결과,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갈 곳을 잃은 자금이 자산시장(부동산, 주식 등)으로 몰렸습니다.지금은 금리가 다시 올랐지만, 여전히 과거에 싼 이자로 빌린 돈이 시장에 많이 남아 있고,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매물을 쉽게 내놓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3.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수요 집중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에 인구, 기업, 자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인구가 줄고 있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직장, 교육, 생활 편의성 등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수요가 꾸준합니다. 공급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경제 전체가 어려워도 가격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4. 심리와 기대: '지금 안 사면 더 오른다'는 불안집값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기대 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전세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거나, 정책 변화가 예상될 때, 사람들은 "지금 안 사면 더 비싸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로 인해 매수에 나섭니다.5. 정부 정책의 방향성도 영향을 준다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거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면, 그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져 매수세가 살아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규제 완화 기조가 이런 영향을 주고 있죠.요약하자면,경제성장률이 낮아도, 부동산 시장은 자금 흐름, 수요 구조, 정책, 심리에 따라 움직입니다.특히 수도권은 수요가 계속 존재하는 반면, 공급이 제한적이라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경제가 안 좋을수록 오히려 실물보다 자산에 돈이 몰리기도 하며, 이 역시 집값을 지지하는 요인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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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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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정치권에 따라 영향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정치권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일정 부분 영향을 받지만, 단순히 어느 정당이 집권했느냐만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하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금리, 경제성장률, 인구 구조, 공급 상황, 유동성 등 여러 복합 요인에 의해 움직입니다. 하지만 정권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단기적으로 가격 흐름에 일정한 방향성을 줄 수는 있습니다.정책 성향보수 정권은 규제 완화 → 시장 부양 기조진보 정권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 등 → 규제 강화 기조결과는 항상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음.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함.결국, 정권의 성향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그 정권 시기의 금리, 공급 상황, 유동성 등 경제 전반 환경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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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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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 전 매도 가능한지(잔금대출이 있는 상황)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아파트를 분양권 상태에서 매수해 입주까지 완료했지만, 등기 전이고 잔금 대출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해야 하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 전에도 매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절차적 제약과 조건이 따릅니다.1. 등기 전 매도는 ‘분양권 전매’ 또는 ‘입주권 양도’로 간주됨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권이 아직 등기부에 귀속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매도하는 것은 '완성된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 분양권(또는 입주권)의 권리 양도에 해당합니다.이때 중요한 것은 재개발 아파트의 전매 제한 여부입니다. 많은 재개발 아파트는 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시점 기준으로 전매가 제한되며, 입주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매 제한이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 제한이 아직 있다면 실질적으로 매도는 불가능합니다 (조합이나 지자체에서 막음).2. 전매 제한이 해제되었다면 매도는 가능하나 절차가 필요함전매가 가능한 상태라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1) 분양권 명의 변경 방식아직 등기 전이라면 시공사나 조합을 통해 명의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이 경우 매수인은 시공사 또는 조합과 재계약을 하는 형식이 되며, 이전 매도인의 계약을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합니다.(2) 대출이 있는 경우잔금 대출이 남아 있다면, 매수인이 해당 대출을 승계하거나 상환하고 신규로 대출을 받는 방식이 필요합니다.보통은 매수인이 자기 자금 또는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일괄 상환하고 명의 변경 후 새롭게 대출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단, 대출 승계가 가능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 승계 방식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금융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3. 매도 방식 선택: 확정계약 후 등기 후 이전 or 입주권 양도계약실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매도가 이루어집니다.방법 A: 등기 이후 매매를 전제로 한 예약 계약 (통상적인 매매계약)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온 뒤에 실제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합니다.이 경우 계약금 + 중도금 정도를 받고, 등기 후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방법 B: 입주권 양도 계약 (분양권 매매 계약)매도인이 입주권(분양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시공사나 조합을 통해서 명의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요건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조합원 지위나 분양자격에 따라 양도세나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4. 참고사항 및 유의점전매 제한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를 어기면 계약 무효는 물론 과태료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입주 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특히 분양권으로 간주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출 승계 여부는 금융기관과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승계가 어려울 경우 매수인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정리]등기 전에도 전매 제한이 해제되었다면 매도는 가능합니다.절차는 분양권(입주권) 명의변경 또는 예약계약 후 등기 이전 방식 중 택할 수 있습니다.잔금 대출은 매수인이 승계하거나 상환 후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시공사/조합/금융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이며, 세무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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