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매매 계약후 공동명의여부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후 잔금은 지불하지않은상태인데요 딸아이명의로 해놓았는데ᆢ저와 공동명의로 바꿀수있을까요?

공동명의로 바꿀수있다면 생애첫주택대출시 받는혜택이 달라질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다만, 계약서 수정, 대출 심사, 취득세 및 증여 문제 등을 같이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 대출이 있다면 금융기관 측에도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들어가면서 따님분이 단독명의일 때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줄어들거나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전이면 공동명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도인/시행사 동의가 필요하고

    변경 시 증여세 이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애최초 혜택이 줄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을 잘해서 유리한쪽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을 지분을 나누게 될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담보 능력이 감소 될 수 있으므로 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심사중일 경우 은행에 문의를 해서 공동명의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재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면 대출 한도와 자격요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 매매계약후 잔금은 지불하지않은상태인데요 딸아이명의로 해놓았는데ᆢ저와 공동명의로 바꿀수있을까요?

    공동명의로 바꿀수있다면 생애첫주택대출시 받는혜택이 달라질수있나요?

    ===> 우선적으로 매도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생애 주택대출시 받는 혜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매계약서를 공동명의로 변경해서 재작성하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다시 하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대출은 단독 또는 부부 공동명의만 가능하므로 부모, 자녀 공동명의로 바꾸면 대출 자격이 아예 박탈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공동명의로 변경 시 딸이 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분만큼 축소됩니다. 대출 우대금리와 한도 등의 혜택을 온전하게 누리려면 공동명의보다는 딸 단독명의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고 자금 문제가 있다면 은행에 먼저 상담을 받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전이라면 등기전이므로 단순하게 계약서상 명의자만 공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 등기시 계약서가 첨부되기에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서상 매수명의자를 공동으로하여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부분이 아닌데, 혹시 이미 대출을 신청한 상태라면 이때는 명의를 임의대로 바꿀경우 대출을 재신청하여야 할 수도 있어 잔금까지의 시간과 심사기간을 잘 고려하셔야 하고, 은행에 사전에 해당부분을 문의하여 그에 따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출심사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변경후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의 경우는 공동명의라도 가능하나, 대출자의 경우 생애최초요건에는 충족이 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부분도 은행에 문의를 하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