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실행 전 변경이 가장 깔끔합니다. 중도금 대출 신청 전에 공동명의로 바꾸면 은행에서 처음부터 공도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절차가 가장 단순합니다. 대추 실행 후나 잔금일에도 가능한데 이미 대출이 진행중이라면 은행의 대출 승계 동의를 거쳐야 하거나 완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공동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라 세금 부담은 거의 없지만 시공사마다 명의변경이 가능한 특정 지정일이 있으므로 미리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