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공동명의 관련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현재 입주자 모집중인 아파트를 와이프이름으로 계약했는데 나중에 아파트 소유권을 받을때 공동명의를 하나요?아니면 중도금대출 들어가기 전에 공동명의로 바꾸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최초 계약 이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가급적 증여세를 피할 수 있도록 중도금 이전에 공동명의로 변경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시점은 시행사 규정과 중도금 진행 상황에 따라 가능 시점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우선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에 문의를 해 보시고 등기전에 공동명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실행 전 변경이 가장 깔끔합니다. 중도금 대출 신청 전에 공동명의로 바꾸면 은행에서 처음부터 공도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절차가 가장 단순합니다. 대추 실행 후나 잔금일에도 가능한데 이미 대출이 진행중이라면 은행의 대출 승계 동의를 거쳐야 하거나 완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공동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라 세금 부담은 거의 없지만 시공사마다 명의변경이 가능한 특정 지정일이 있으므로 미리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분양권의 공동명의 변경 시점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시기는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기 전입니다.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후에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은행에 가서 대출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서류도 부부가 각각 따로 준비해야하고 대출 인지세가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어 과정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