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집값이 과연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성 수요를 압박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현재 정부의 정책은 어느정도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급격한 가격 하락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점진적인 안정 또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추진력과 시장 신뢰가 바탕이 되줘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 성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 명의의 집에 전세 거주 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친오빠 명의의 집에 본인이 임차인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실제 거래 내용과 시세 수준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세의 30~40%이하 수준처럼 크게 저렴한 경우에는 증여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정당하게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이체한 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금융 거래 이체 내역을 확보해 두시는게 중요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등 일반적인 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변 전세 시세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금액으로 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새로 이사갈집 보증금 나눠서 줘도되는지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 주신 방법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 즉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증금을 일괄로 줘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임대인과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한게 현실 입니다.그리고 만약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계약서 상에 관련 문구를 삽입해 두시는게 안전합니다. 이러한 문구를 넣고 안넣고가 나중에 혹시라도 생길 분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넣은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배액배상의 방법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계약금 배액배상이 가능한 시점은 중도금 납부 전까지만 가능 합니다.중도금을 지급 했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 입니다.그러나 계약의 무효나 취소의 사유 발생 시 혹은 쌍방 간의 특별한 합의가 있다라고 하면 계약을 헤제할 수 있으나 극히 드문 경우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전매매'란 어떤 매매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포진매매는 농작물이 아직 밭에 있는 상태에서 통째로 미리 사고파는 거래를 의미합니다.이 밭에 있는 작물은 전부 사는 거래 방식으로, 농산물 도매 유통, 사진 거래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의 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국가공인 자격사입니다. 주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수행하지만, 기업 자산, 재산분할, 보상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1.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하나요?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시험인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1차 시험 (객관식, 과락 있음)민법 (부동산 관련 조항 중심)경제학 (미시/거시 포함)회계학 (재무회계, 원가회계 기초)부동산학 원론감정평가 관계 법규 (감정평가법, 부동산 관련 법령 등)2차 시험 (서술형, 논문형 시험)감정평가이론감정평가실무감정평가 및 보상법규합격 요건:1차는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2차는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공부 기간보통 2~3년 이상 준비하는 고난도 시험이며,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과 유사한 난이도입니다.학원 커리큘럼과 독학 병행이 많으며, 회독 위주의 공부와 사례 중심의 실무형 대비가 필요합니다.2.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감정평가사의 주된 업무는 자산의 시가(시장가치) 또는 보상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주요 업무 분야부동산 감정평가아파트, 상가, 토지, 공장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가치 평가매매, 상속, 증여, 담보 설정, 경매 등에 활용됨보상평가공익사업(도로, 철도, 도시개발 등)으로 수용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보상금 산정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의뢰로 진행기업 자산 평가기업 인수합병(M&A), 회계처리, 담보 평가 등에서 자산 가치 산정재산 분할 및 소송 관련 평가이혼, 상속, 소송 시 필요한 재산의 가치 산정 및 감정서 작성공익 목적 평가세금 부과, 공시지가 산정 등에 참여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며 법적 효력을 가진 의견을 제시하고, 때로는 법정 증언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3.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는 것이 어려운가요?감정평가사는 대부분 감정평가법인이나 합동사무소에 소속되어 활동합니다. 개업은 제한적이고 대다수가 법인 소속입니다.취업 난이도감정평가사 자격 취득 후, 신입 평가사로서 평가법인 입사를 준비하게 됩니다.상위권 대학 출신 및 시험 성적(2차 고득점자) 위주로 채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경쟁은 다소 있는 편입니다.그러나 전문 인력 수요가 꾸준하고,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직군에 속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집마련전략, 지금 경제정책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처럼 금리 변동성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추진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해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다양한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시장 불안정 속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정부의 주요 지원 정책 정리특례보금자리론 (고정금리 장기 대출)대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대출금리: 2025년 기준 연 3%대 중후반~4% 초반 수준 (금리 우대 적용 시)한도: 최대 5억 원 (LTV 등 기준 따름)장점: 고정금리이므로 금리 인상기에도 안정적인 상환 가능신혼부부·청년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또는 디딤돌 대출 등을 통해 저리로 자금 지원조건: 소득·연령 기준 충족 시 (예: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금리: 연 1.6~3.0%대 (대출 종류별로 상이)생애 최초 주택 구입 세제 혜택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시:취득세 감면: 주택가액 6억 원 이하(수도권은 7억 원까지 확대 검토 중)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보유 요건 단축 등)LTV(주택담보비율) 우대: 최대 80%까지 가능청약 제도 활용 (주택청약종합저축)특공제도(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와 일반청약 제도 모두 활용 가능주택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분양이나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유리2. 지금 시점에서의 내 집 마련 전략전략 1: 무리한 타이밍 진입보다는 정책 활용과 청약 준비현재 집값은 일부 지역에서 조정이 진행 중이지만, 급등기 이후여서 부담이 큰 상황이럴 때는 금리 안정 여부를 지켜보면서 정부의 정책 대출로 내 집 마련 여력을 키워나가는 전략이 좋음주택청약저축을 유지하거나 시작하고, 특공(특별공급) 요건을 미리 갖추는 것이 핵심전략 2: 금리 리스크 줄이기 – 특례보금자리론 검토부동산 구입 시점이 가까운 경우,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대출로 안정성 확보특례보금자리론은 2025년에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가능집값이 다소 조정되더라도, 고정금리로 장기 상환 가능한 구조를 만들면 리스크 분산 가능전략 3: 생애 최초 혜택 활용 – 취득세·양도세 부담 완화처음 내 집을 마련한다면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비과세 등을 활용 가능이는 초기 비용을 수천만 원 절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활용3. 중장기 관점의 조언집값 조정기에는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급매물 중심으로 시장을 관망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당장 구입이 어렵다면 청약과 정책 대출 준비를 통해 1~2년 후를 겨냥하는 전략도 충분히 현명합니다.전세 또는 반전세로 거주하며 자산을 축적하고, 정부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한 전환기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금융 정책과 세제지원은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돼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금4억에 월세 170만원의 반전세의 경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 5프로 증액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4억 원, 월세 170만 원의 반전세 아파트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법정 최대치인 5% 이내 증액을 적용하려는 경우, 이때의 총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1반전세의 환산보증금 계산반전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5% 증액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보증금: 4억 원월세: 170만 원월세 환산분: 170만 원 × 100 = 1억 7천만 원환산보증금: 4억 + 1억 7천만 원 = 5억 7천만 원2. 5% 증액 한도 계산5억 7천만 원 × 5% = 2,850만 원따라서 임대인이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금액은 2,8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전부 보증금에만 올릴 수도 있고, 월세에만 반영할 수도 있으며, 둘을 적절히 나눠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예를 들어:보증금만 올리는 경우:→ 4억 + 2,850만 원 = 4억 2,850만 원, 월세는 그대로 170만 원 유지월세만 올리는 경우:→ 2,850만 원 ÷ 100 = 28만 5천 원 인상 가능→ 월세: 170만 원 + 28만 5천 원 = 198만 5천 원, 보증금은 그대로 4억 유지보증금과 월세를 섞어서 인상하는 경우:예: 보증금 4억 1천만 원 + 월세 180만 원→ 4억 1천만 원 + (180만 원 × 100) = 4.1억 + 1.8억 = 5.9억 → 초과→ 안됨. 반드시 총 합이 2,85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 인상분은 2,850만 원이며, 이 금액만큼 보증금, 월세, 혹은 둘 다 합산해서 인상 가능합니다. 그 이상 인상 요구 시 거절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4.0 (1)
응원하기
배우자 생애최초 청약당첨 이후 남은 배우자 명의로 신혼부부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핵심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1.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세대 기준으로 관리국토교통부 기준으로,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은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 구성원이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이후 같은 종류의 특별공급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단, “단순 접수”나 “낙첨(탈락)”이 아닌, 실제 당첨된 기록이 중요한 기준입니다.2. 당첨 후 자진 취소도 ‘당첨 이력’으로 간주됨과거에는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당첨 이력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제도 변경으로 당첨만 되면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력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A 배우자의 생애최초 당첨 이력은 유효합니다.3.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은 신청 가능생애최초와 신혼부부는 다른 특별공급 유형입니다.특별공급 유형이 다르면, 한쪽 배우자가 한 번 당첨되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다른 유형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즉, A가 생애최초 당첨 이력이 있어도, B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 가능합니다.특별공급은 ‘세대 단위’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은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서는 세대 내 누구도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B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해당 공급 유형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며, 생애최초 당첨 이력은 다른 유형이므로 무관합니다.배우자 A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가 취소한 이력이 있더라도, 배우자 B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A와 B 모두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없어야 하며, 기타 자격요건(혼인 기간, 소득, 무주택 등)은 충족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김밥집하고있는데 어떤식으로 광고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음식점 광고는 단순히 전단지를 돌리는 걸 넘어서, SNS와 입소문, 동네 기반 노출이 핵심이에요. 특히 김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누구나 찾는 음식이라 잘만 마케팅하면 단골을 확 늘릴 수 있는 업종입니다.1. 인스타그램: 동네 맛집 브랜딩 + 비주얼 강조2. 네이버 지도/플레이스 리뷰 강화3. 유튜브/숏폼(릴스, 쇼츠, 틱톡): 비주얼 강조 + 손맛4. 단골 확보용 이벤트/스티커 카드5. 배달앱 + 인스타 리뷰 연동6. 특색 메뉴 or 재료 강조 전략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