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모부동산 투자 관련 소개, 투자방법

공모부동산 투자시 장점 및 투자방법, 분리과세 신청방법, 투자금액 한도가 매년 5천만원인지,3년 통합하여 5천만원인지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으로 대형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해서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증권사앱을 통해 일반 주식처럼 리츠나 부동산 펀드 종목을 선택해서 매수하면 됩니다. 공모, 리츠 부동산 펀드에 3년 이상 투자 시 배당 소득에 대해 9.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이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을 통해 분리과세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총 5천만원이며 이는 연간 한도가 아닌 3년동안 유지되는 총 납입 원금 기준의 한도입니다. 주의할점은 배당 수익 외에 주가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니 배당률과 기초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를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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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모부동산의 경우 목돈이 아닌 소액으로 부동산 간접 투자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공모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발생한 배당소득을 전 금융기관 합산 투자금액 5000만원 한도내에서 9.9% 분리과세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증권사에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하고 통상 3년 이상 요건 충족, 3년 이내 매도 및 해지 시에는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모부동산은 증권사 앱에서 주식처럼 소액으로 매수해서 대형 건물의 임대료 기반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받는 투자방법입니다. 매년 한도가 재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 금융기관 합산 총 5천만원이 최대 한도이고 이 금액 내에서 3년간 투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15.4% 에서 9.9%로 낮춰주는분리과세 혜택은 주식 매수 후 증권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반드시 직접 특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모 부동산 투자의 장점으로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높은 유동성 및 비교적 높은 배당 수익률로 안정성이 높습니다.

    투자 방법으로는 주식시장에서 매수 즉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새로운 부동산 펀드가 나왔을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금액 한도는 3년 통합 5천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투자 대상:공모리츠, 공모부동산펀드

    장점:소액투자, 배당, 절세가능합니다

    단점:금리·부동산 경기 영향이 있습니다

    1인 기준 총 투자원금 5천만원 한도입니다

    매년 5천만원이 아니라, 분리과세 적용 대상 투자금 총합이 5천만원입니다

    1년차 2천만원,2년차 2천만원,3년차 1천만원

    합산 5천만원이면 한도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투자분에 대해 최대 3년간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혜택 적용이라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모부동산은 큰 건물에 여러사람이 돈을 모아 공동 투자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공모리츠, 공모 부동산펀드, 부동산 ETF 등이 있습니다. 월세처럼 배당 수익 발생이 가능하고 주식처럼 매매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상품을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와 관련해서는 투자 원금 기준 총 5천만원으로 매년 5천만원씩이 아닌 총합계 금액이 5천만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련내용에는 투자한도 5000만원은 보통 과세특례,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합산관리하는 방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는 전 금융기관합산 인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는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3년이상 보유할 경우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의미로 분리과세 신청일 및투자일(결제일 기준)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투자금액 5000만원 한도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