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가계약하겠다고 대신해도 되나요?

남자친구랑 살 오피스텔 월세 계약예정이고 계약자는 남자친구입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당장 시간이 안되서 제가 집둘러보고 가계약하갰다고 해도되는걸까요??

당사자가 아니라 문제가 될수있나요??

가계약금 입금이랑 본계약서 작성은 남자친구가 직접 할예정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계약당사자가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서 부모님이나 배우자, 이성 친구 등이 먼저 집을 보고 가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누구의 이름으로 계약을 할 건지 명확하게 하신 후에 중개사 분에게 가계약을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실제 계약 당사자인 남자친구 분 명의로 가계약금을 보내고 이를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명확하게 내역을 남기시는게 중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집을 대신 둘러보고 가계약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특히 가계약금 입금과 본계약서 작성을 계약자인 남자친구분이 직접 하신다면 대리인 관련 법적 분쟁 소지도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자친구랑 살 오피스텔 월세 계약예정이고 계약자는 남자친구입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당장 시간이 안되서 제가 집둘러보고 가계약하갰다고 해도되는걸까요??

    ==> 네 가능합니다. 남친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문제가 될수있나요??

    ==> 대리권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진행 시 임대인과 남자친구가 직접 통화해서 대리 진행 사실을 확인하고 가계약금은 반드시 남자친구 이름으로 임대인 계좌에 직접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송금 사실과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기록해 둬서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본계약시에는 반드시 남자친구가 직접 참석해서 서명해야 합니다. 가계약 단계에 합의한 임대 조건이 남자친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고 입금 기록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남기면 법적 대리 문제 없이 안전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입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좌이체의 경우만 남자친구계좌에서 상대방계좌로 보내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작성시에는 남자친구분이 참석하여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