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이 계약 만료 이후 폐업 원할 때 얼마나 전에 얘기해야하나요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가 되고 몇달 지난 후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나가기 얼마나 전에 얘기해야하나요?
계약이 만료가 되기 전에 건물주가 하실만큼 하시고 나가기 한달전에만 말해주세요~ 라고 해서 한달전에 말했더니 법적으로 3달전에는 말해야한다 그전에 저렇게 말한건 기억이 안난다 라고 하네요 녹음을 했다거나 증거는 없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 307024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갱신거절의 통지 기간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계약종료 1개월전에서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하더라도 계약은 원래의 종료일에 종료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계약종료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만료 전 1~6개월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끝내거나 조건을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서로 안 하고 지나가면 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구두로 한 약속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긴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한 달 전에만 말해라 했던 대화 녹음이나 문자메시기가 있다면 당사자 간의 특약이 법 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당당히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의 구두 약속을 입증할 녹음이나 문자가 없다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 효력은 나간다고 말씀하신 후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통화나 문자로 그때 한 달전에만 말씀하라고 하셨지 않냐고 유도하여 건물주가 과거 발언을 인정하는 답변을 받아내면 유리해집니다. 건물주가 끝까지 발뺌한다면 오늘 당장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밝혀야 지금부터 3개월의 법적 기한이 줄어듭니다. 법적 분쟁이 부담스럽다면 월세를 일부 타협하거나 다음 임차인을 빠르게 맞춰주고 나가는 차선책을 협의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게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묵시적갱신 상태라고도 볼 수 있을 듯 한데요... 이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 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임대인이 이야기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이야기한 한달 전 기준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속해서 3개월을 주장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현재의 상황과 이전에 이야기한 한달전에만 이야기해달라는 내용을 차분하게 이야기해보시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는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최대한 사정을 봐주지 않을까 싶네요.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가 되고 몇달 지난 후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나가기 얼마나 전에 얘기해야하나요?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해도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므로 건물주가 말한 3개월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다. 구두 약속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법적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건물주와의 협의를 통해 퇴거 시점을 조정하거나 남은 기간의 월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향후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을 위해 모든 합의 사항은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현재 임대차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다면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말대로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해지효력이 발생하게됩니다, 그에 따라 3개월후 퇴거가 맞긴 합니다. 사실 계약만료전이라면 임차인은 갱신거절의사표시에는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어 해지통보를 할 경우 만기일에 계약종료가 가능하나,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계약이 연장된 상태이기에 위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