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안보고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집을 한번 계약하게 되면 소음이나 채광, 냄새, 수압, 곰팡이 등등의 문제를 뒤늦게 발견을 해도 바로 고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문 없이 확정 계약은 좀 어렵다고 말씀 드리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 상태가 광고 내용과 다르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약 반환받는 조건으로 특약을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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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지 않아도 위치를 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고도 위치를 조정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 동선확보, 시선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 같이 공간이 매우 작은 곳에서는 무의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낯선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들ㅇ오면 이미 서 있는 사람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리를 선택하게 되고 추가로 들어오면 위치를 조금씩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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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자가 집도 안 보고 가격부터 깎아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집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가격 조건을 일단 맞춰보고 가능하다면 보러 가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이 본인이 생각하는 예산보다 높은 상황이라 먼저 가격 협상부터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되면 그 때가서 집을 보기는 하겠죠. 아니면 비슷한 매물을 여러개 본 상태라 집 상태를 보지 않아도 충분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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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가 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과 같은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는 단순히 집값의 문제라기 보다는 일자리, 교육, 교통, 의료, 문화시설 등등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인프라들이,, 특히 일자리.. 서울에 집중이 되면서 지역간의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전체적인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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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그 주요 요인들 무엇일런지요? 부동산, 인사등이 큰거 같긴한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최근에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 합니다.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세재 개편이 국민들에게는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체적인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장관급 인사 문제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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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상품이라도 판매되는 장소의 높이가 구매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상품의 진열 높이 보다는 소비자가 얼마나 쉽게 보고 집을 수 있느냐갸 중요할텐데요..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높이별 노출 상품, 실제 집어드는 비율, 구매 전환율 을 비교해 보면 측정이 가능 할 것이고 같은 상품을 높이를 바꿔가면서 판매 데이터를 측정하면 보다 정확한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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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을 타인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거부하게되면 법적으로 다퉈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질문하신 것처럼 임차인 본인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고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데요.. 보증금을 제 3자에게 보냈는데 나중에 임차인 등이 반환받지 못했다라고 문제 삼는 상황을 피하고 싶기 때문 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명확하게 제 3자 계좌로 지급을 요청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서의 형태로 남겼다고 한다면 실제로 제 3자 계좌로 지급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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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관련해서 전입신고 늦어져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전세집의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상태에서는 기존 집의 전입신고를 빼면 안될 텐데요... 만약 전세보증금을 11월 9일에 바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같은 걸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전입 후 14일 이내가 법정신고 기한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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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표지판의 글자보다 표지판 사이의 간격이 운전자의 판단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표지판의 글자 크기나 정보량 만큼이나 표지판이 언제 등장하고 서로 얼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있는지도 운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복잡한 교차로 등에서는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하구요. 표지판을 너무 가까운 간격으로 두게 되면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서 과부하가 올 수도 있어서 하나의 정보를 처리한 뒤 다음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다음 표지판을 봐야 제대로 된 정보 처리 과정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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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강화마루가 벌어지고 약간썩어있어요 집주인이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당시부터 있었거나 일반적인 사용으로 생긴 노후, 부식이라면 원치적으로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물이 들어간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누수는 아닌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처음 입주 당시에는 괜찮았으나 거주를 하면서 싱크대 앞에서 물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된거라고 한다면 임차인의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인부터 살펴 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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