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관련해서 전입신고 늦어져도 괜찮나요
지금 살고있는 집이 11월 9일이 전세 만기인데 10월말쯤 다른 곳 월세 계약을 해야할 것 같은데 확정일자랑 임대차신고는 미리해도되는것 같은데 지금 살고있는 집때문에 전입신고를 늦게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전입신고가 늦으면 문제되는 부분이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간 곳 즉 새로운 집의 경우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점유(이사)를 해야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데 새로운집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기존 집의 경우 전출이 되어 보증금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집 보증금 회수 까지는 전입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다 사료됩니다. 또한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면 되므로 10월 ~ 11월9일까지는 전입신고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이사전까지 현재 집에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하므로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기니 법적으로 전입신고는 새로운 곳으로 이주한 날붜 14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실제 이사일에 맞춰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진행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새로운 집에 미리 확정일자와 앰대차 신고를 해두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 이사 당일 기존 집에서 전출함과 동시에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기존 주택에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키고 난 이후에 본인은 전출하여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양쪽집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새로 계약한 주택에 전입신고가 늦어질 경우 그 기간 동안 보증금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새 주택 계약 시에는 특약으로 ‘잔금일 또는 전입신고 익일까지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두기도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실제 입주와 함께 가능한 한 빠르게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처럼 기존 주택과 새 주택의 전입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 중 일부가 기존 주택에 남아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본인만 새 주택으로 전입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족 일부가 남아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기존 대항력이 완벽하게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퇴거 시점과 보증금 반환 일정까지 함께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집의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상태에서는 기존 집의 전입신고를 빼면 안될 텐데요... 만약 전세보증금을 11월 9일에 바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같은 걸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전입 후 14일 이내가 법정신고 기한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늦게하면 대항력이 늦게 생성됩니다.
따라서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위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이 늦게 해야 할 듯 한데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하기 전에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