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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막기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1.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지원, 보증금 반환 대출, 공공임대 우선 입주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최근 피해 보증금 회복률이 78%까지 상승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한국주택금융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운영하는 제도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3.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서울시)서울시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로, 주거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매물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계약서 검토, 현장 동행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1인 가구나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유용하며, 최근 서비스 시간이 확대되어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4.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임대차 정보공개 확대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의 채무 정보, 건물의 권리관계 등을 세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계약을 하는게 필요합니다.큰 돈이 지출이 되는 만큼 보다 더 신경써서 계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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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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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민 수가 많은 동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동 단위로 확인해 보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본동의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잠실주공아파트 단지, 롯데월ㄷ, 롯데타워 등 대형 주거 및 상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추산해 보니 약 10만영 이상의 주민이 거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잠실본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이로 인해 단일 행정동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곳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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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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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정등기, 변경등기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핵심적인 차이는...경정등기 - 시간 상 처음 등기가 잘못 된 경우를 바로잡는 것이고,변경등기 - 시간이 지나 실제 내용이 변한 경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즉, 건물 등기할 때 면적을 잘못 기재를 했다면 경정등기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고,나중에 건물 증축 등으로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변경등기를 통해 실제 현황이 변경 된 내용을 등기하는 것입니다.다시 정리해보면..경정등기는 최초 등기 시에 등기 자체가 잘못 기재된 경우이고,변경등기는 소유자의 의사로 변경이 생긴 경우를 일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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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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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권리금이 거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권리금을 받기 힘든 이유를 몇 가지 살펴 보면...경기 침체 및 자영업 불황 - 장사가 안되니 들어오려는 사람도 줄고, 기존 임차인도 빨리 나가고 싶어함.공실 많은 상권 증가권리금 주고 들어가면 손해라는 인식의 확산건물주가 시설권리금 인정을 안하는 경우도 있음임대인의 갑질, 상권 몰락 등명동이나 강남역과 같은 A급 상권들의 경우 여전히 권리금이 수억원대에 달하기는 하지만 거래가 극히 드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상권들의 경우 거즌 권리금이 없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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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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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최대 10년 무한전세갱신권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최대 10년까지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전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우려도 많습니다.장점주거 안정성 강화전세값 급등에 대한 보호이사비용 및 중개 수수료 절감단점사유 재산권 침해 우려 - 장기간 세입자와의 계약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제한이라는 비판전세 매물 감소 가능성 - 집주인 입장에서 장기 임대가 부담되므로 월세로 전환을 선택할 가능성이 큼시장 왜곡 - 임대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깡통전세나 역전세 우려 증가주택 공급 위축 - 임대 사업을 포기하거나 집을 파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 있음집주인-세입자 갈등 확대 - 장기 임대로 인한 갈등이 커질 수 있음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전체 전세시장 위축이나 전세가 상승, 신규 세입자 차별 등의 풍선 효과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어 우려가 되는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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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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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 스케줄좀 알려주세요 4월9일까지 열람의견제출 이의신청 4월30일부터 언제까지 인지 그이후에 몇번더 이의해서 확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시는 경우, 추가적인 이의신청 절차는 없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반영됩니다.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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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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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할려면은 멀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택시는...본인 명의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형태입니다.본인이 직접 영업하며, 운행 시간도 자유도가 높습니다.차량도 본인 명의이며, 번호판(개인택시면 허가권)은 자산 가치가 있어 중고로 사고팔기도 가능합니다.이를 위해서는 택시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 6년 이상, 일반 운전 경력 9년 이상 + 무사고 이야야 하는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개인택시는 대부분 기존 면허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서울 기준 약 1억원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허가는 거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열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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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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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택배가 시작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편의점간 배송은 고객이 물건을 직접 맡기고 직접 찾기 때문에 배송기사의 집하-배송의 과정이 생략이 되지 때문에 인건비, 차량비를 절감할 수 있어 비용을 반갑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편의점 밀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는 택배사 입장에서 보면 물류 거점이 전국에 이미 깔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 중고나라 처럼 소형 중고거개가 많아지면서 소형 저가 택배에 대한 수요가 폭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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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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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빈집을 사는것은 투자에 적합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 빈집을 투자의 목적으로 사는건 위험요소가 많아서 그다지 추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일단 유동인구가 부족하면 시세 상승 가능성이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집 상태도 그리 좋지도 못하여 대부부 리모델링이 필요할텐데 리모델링 이후에도 다시 매각려고 해도 매수자를 찾는게 쉽지만은 않을 듯 합니다. 조용한 곳이라면 입지, 접근성, 기반시설 등이 받쳐 주지 않는 곳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괜히 사서 나중에 팔지 못해 골칫거리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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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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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기안당하는방법 꼭 알아둬야할것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시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1. 공인중개사 이용하기무자격자 개인 거래는 위험해요 (중개사무소 간판 확인!).중개사무소 방문하면 공인중개사 등록증이 벽에 붙어 있음.>> 부동산 사무소 없이 ‘직거래’한다면 더 조심! (특히 보증금 큰 경우)2.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실제 집 주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등기부등본에는 아래 정보가 나와요:소유자 이름 (→ 계약 상대가 맞는지?)근저당권/압류 여부 (→ 전세/월세 보증금 위험 여부)중개사무소에서 요청하면 바로 뽑아줍니다3. 계약 전, 보증금 ‘사기 가능성’ 체크보증금이 큰데 월세가 너무 낮다? → 의심!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도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내 돈 못 지켜요. >> 보증금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꼭 등기부 확인!4. 계약서 쓸 때 주의사항집주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필수)과 계약해야 합니다.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계약 당사자 정보 (이름/주소)월세 금액 및 납부일계약 기간특약사항 (예: 가전 포함, 퇴실 청소비 등)계약금 송금 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 (중개사나 대리인 명의는 안됨.)5. 계약 후 꼭 해야 할 2가지전입신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또는 인터넷 가능)확정일자 받기 (보증금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해요) >> 전입신고+확정일자 있어야 보증금에 대해 ‘법적 우선순위’를 가집니다.이런 부분들만 잘 챙기셔도 큰 문제 없이 월세 계약 가능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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