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그런대로운좋은캥거루
분양권구매/청약당첨시 분양가 대비 가지고있어야하는 자본이 궁금합니다
통상 분양가에 몇퍼센트정도 현금으로 들고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여태까지 듣기론 20~30%정도 현금 보유중이면 해볼만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며 이는 반드시 현금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후 중도금은 대략 60%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대출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항상 100%가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일부 현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잔금의 경우에도 대출 실행 시 계획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20~30%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볼만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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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의 10% (또는 20%) 가 필요하고 60% 정도인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잔금시에 주택담보대출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DSR 규제 등에 의해서 잔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 대비 30~40% 정도는 준비하셔야 실입주까지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분양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계약 시 10% 정도 자기자본이 필요 하게 됩니다.
중도금의 경우 중도금 대출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잔금 시 잔금대출을 받아서 해결을 하시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최고 생애최초등을 받는 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80%까지 그리고 70%까지 대출이 나오게 되면
결국 대출 70~80% 하고 나머지 자기자본이 있으면 되는데 최근 들어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으므로 한도 부분도 미리
점검을 하시고 청약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의 20~30% 정도 현금이 있으면 청약에 도전해 볼 만하다는 말은 비규제지역이거나 대출 한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엔 대체로 사실입니다. 청약 당첨 직후 한 달 내에 내야 하는 분양가의 10~20% 수준인 계약금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순수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합니다. 공사 기간에 들어가는 중도금 60%는 보통 건설사가 연결해 주는 집단대출로 덮을 수 있어서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구요. 아파트가 완공되면 기존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돌려 잔금을 치르는데 이때 한도는 분양가가 아닌 입주 시점의 시세 기준이라 현금 부담이 좀 더 가벼워집니다. 다만 발코니 확장 같은 옵션 비용과 취득세 등 5% 안팎의 추가 지출이 있으니 계약금과 부대비용을 합친 분양가의 20~30%를 현금으로 확보해 두는 게 가장 안전한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의 20~30% 현금이면 된다는 말은
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조건에서는 맞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규제 / 고가 / 분양권 거래까지 고려하면
보수적으로는 30~40% 이상 준비가 더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청약 당첨 시 분양가 대비 얼마나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듯 합니다.
분양가의 20~30%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맞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에는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아 50~60%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며 매매가에 따라 다릅니다.
매수하려는 지역 및 매수가를 정확히 아시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