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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으로 수도 이전 시, 부동산 영향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세종시 수도 이전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언급이 되어온 굵직한 이슈이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파급력이 있는 주제 중 하나 입니다.수도 이전은 장기적인 국가 계획이라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이전 추진 뉴스만으로도 투자 수요가 증가되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정부 기능이 확대가 되면 공무원 및 관련 인력 유입이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무실 수요, 상업시설, 주거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생활 인프라 확장 및 집값, 전세값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다만 수도 이전이라는 이슈는 법 개정 및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당장의 부동산 호재로 확신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과점에서 접근하는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이 구체화가 되어가는 시점에 공공기관 이전 예정지 주변이 먼저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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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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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이 살고계시는 전원주택은 어떻게 매매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 같은 경우 대부분 실거주 중인 경우가 많아서 일반 아파트 매매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매물로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인근 중개업소 등을 방문해서 중개사를 통해 가격 협상 및 조건을 협의하면 되지만, 실제 매물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근 부동산에 혹시 저 집 주인분이 매매 의사가 없는지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라도 집 주인분이 매각을 고려하신다면 연락을 부탁드린다 정도로 중개사분께 인사를 하시고 명함을 남겨두고 오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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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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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신혼때 신축전세에 들어가면 정말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전세는 피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살펴보면....1. 신축 전세는 "현혹"되기 쉬운 집최신 인테리어, 편의시설, 깔끔한 구조 → 눈에 확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처음부터 이런 집에 살면, 이후 구축 아파트/반전세로의 이동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낍니다.결국 전세 → 내 집 마련으로의 전환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2. 실질적인 ‘자산 축적’이 느려짐신축 전세는 전세가가 싸다고 해도, 월세나 구축보다 초기 보증금이 크고 그 자금을 집 마련에 쓰지 못하게 됩니다.청약 가점 유지나 모으는 기간에 전세 살이로 만족하고 안주할 수 있습니다.3. 의외로 잔금·대출 상황이 복잡한 경우도 있음신축은 아직 등기 안 된 경우도 많아 전세 보증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건축주가 임대인일 경우 리스크 존재 합니다.하지만 신혼부부가 신축 전세 들어가도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3~5년 내 내 집 마련 로드맵이 명확한 경우 (청약 당첨 목표 or 자금 계획 있음)맞벌이로 자산을 빠르게 모으고 있는 경우보증금이 과도하지 않은 전세라면 충분히 거주 가능출산 전 또는 신혼 초기에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경우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신축 전세도 좋은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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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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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 후 소유권등기이전 확인되면 안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이전, 전세퇴거, 전입신고까지 모두 마무리 하셨다면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 신고를 하고 가스, 전기, 수도 등의 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취득세까지 납부 하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향 후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게 될텐데 그 부분만 이 후 잘 납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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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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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냐 아파트냐 어느쪽이 낳은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장단점을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데 본인의 이걸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을 건지, 실거주인지 아니면 투자로 고민 중인지, 그리고 현재 자금 사정은 어떤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자산가치 상승을 보고 있고, 대출이자 감당이 가능하며,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아파트 투자가 나을 수 있고, 초기 자금이 적고 월부담을 최소화하고 싶고 1인 가구이거나 실거주로만 단기 거주를 고려하고 있고 부담없이 살면서 나중에 집값 하락이나 다른 기회를 노린다면 오피스텔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어떠한 물건 인지에 따라서 비교 가능한 선택지들은 더 있을 수도 있으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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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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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해당 집의 전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확인 가능한 방법들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등기부등본 열람 - 집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보증금이나 세입자 존재 여부를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확정일자 확인 및 전입세대 열람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가 있다면 대항력이 있다는 뜻이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보증금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매도인에게 전세 계약서 제공 요구 - 매매 계약 시 매도인에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입일, 확정일자 부여 여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에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고 고지해야 하며, 중대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반드시 기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적으로 매도인이 전세 계약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점,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라면 임대차 정보 고지 의무가 중개인에게도 있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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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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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후 등기필증은 언제쯤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필증과 등기권리증은 동일한 의미이며 부동산 등기를 신청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서류이며 해당 부동산에 대해 등기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 국토부에서 발급이 됩니다.보통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하게 되고 약 5~1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를 대행한 법무사가 있다면 법무사 통해서 최종 등기 서류를 전달 받으실 수 있으며 전자 등기인 경우 전자등기 완료 확인서 혹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으로 대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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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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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후 해지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는 유효하며,한번 해지 통보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해지 통보는 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일단 해지를 통보하면 이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상대방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즉, 임대인의 철회를 수락해줘야만 해지 통보 철회가 가능 합니다.해지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그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 모집, 집 수리 준비, 거주 계획 조정 등을 하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통보 이후에는 마음대로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게 된 것 입니다.임대인분과 협의 하셔서 철회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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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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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와 월세 중에 무엇을 더 추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니 월세보다는 전세를 추천 드립니다.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안정적인 주거가 우선이니 전세로 안전된 공간에서 2~3년 살면서 이후 주택 마련 전략을 세워두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괜찮은 곳으로는 신도림역 익느, 마곡지구, 목동, 가산디지털단지역, 구로디지털단지 인근 정도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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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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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들어가려할때 무엇을 확인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전에는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이름과 계약하려는 사람의 이름이 일치 하는지 근정당이 많지는 않은지, 가압류/가처분/경매 등 표기가 있다면 계약은 보류해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혹시 모를 중도 퇴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위약금, 해지조건 등을 분명히해 두셔야 향 후 중도 퇴실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전에 한번 방문 하셔서 도배 등 집주인분에게 수리를 요청할 내용들이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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