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집값이 떨어졌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새요 현재 버팀목으로 이용중인데

공시가격이 내려가서 차액이 350만원가량을 집주인분이 상환을 해야하는데

이걸 세입자인 제가 하게될경우 집주인분과 띠로 작성해야할 계약서나 이런게 있을까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현금이 없어 세입자인 질문자님이 먼저 상환하게 될 경우 나중에 현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근거를 남겨놔야 합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임대차 변경 합의서 입니다.

    기존 계약의 보증금 액수를 변경해서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이행확약서,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고, 세입자인 질문자님이 대신 납부할 경우 반드시 집주인과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향 후 보증금 반환 문제나 분쟁이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집주인에게 빌려준 돈인지, 보증금 일부인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니 서면으로 합의서를 꼭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상태에서 공시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일부 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임대인의 경우 현재 보증금을 유지를 원하기 때문에 우선 임차인이 차액분 만큼 처리를 하시고 향후 퇴거 시 기존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받아서 나가시고 보증금 받아서 전세 대출 상환 시 350만원은 남으니 그것을 가지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만일 임대차계약서 재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을 내려서 적을 경우는 임대인에게 별도 차용증등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새요 현재 버팀목으로 이용중인데

    공시가격이 내려가서 차액이 350만원가량을 집주인분이 상환을 해야하는데

    이걸 세입자인 제가 하게될경우 집주인분과 띠로 작성해야할 계약서나 이런게 있을까여?

    ==> 보증금을 낮춰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신고를 한 후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으로 진행하는경우, 계약서를 하락한 금액으로 다시 작성 후

    차액만큼 반환받으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시 문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감액으로 인해 발생한 3,500,000원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이를 대신 상환하며 해당 금액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한다

    이런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셔도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보관 (은행 상환 증빙)

    차용증 + 계좌이체 증빙 같이 남기는 것

    그래야 계약 끝날 때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돌려받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