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도할 때는 상반기냐 하반기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양도세는 얼마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사항이며 보유기간, 주택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올해 3월이는 11월이든 언제 팔아도 세율은 동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시려는 경우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조금만 넘기면 공제율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해당 기간을 한번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에 맞춰서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예고가 되어져 있어서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지만 매수가 관망세라 쉽게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규제를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다면 5월9일 이전에 매도를 하시는 것이 세금적인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