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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기땅에서 유물이 안나오길 바란다던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기 땅에서 유물이 발견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해당 지역은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는 문화재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전체의 공공재로 간주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의 개발은 제한되거나 중단되면, 국가가 보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문화재가 발견된 토지에 대해 국가가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명확한 체계가 없습니다. 토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보상 없이 개발 제한만 받는 상황이 됩니다. 국가에서 매입하거나 보상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보상 체계와 발굴 과정에서의 협력 방안을 도입한다고 하면,유물 보호와 개인 재산권 사이의 갈들을 줄이고 더 나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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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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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예정으로 수혜를 보게 될 국내 산업은 무엇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 인하는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특정 산업이나 업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수혜를 보는 국내 산업 및 업종부동산 및 건설업 -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주택 구입 및 투자 수요 증가 가능성은행 및 금융업 - 개인과 기업의 대출 수요 증가소비재 및 유통업 -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들면 소비 여력 증가자동차 및 내구제 - 자동차 할부 금융 비용이 들어들면서 자동차 구매 촉진 가능성부동산 리츠 및 고배당주 -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수익 추구로 자금 이동주의 할 점과잉 부채 - 금리 인하로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가계와 기업 부채 부담이 증가해 장기적으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외환시장 불안 - 금리 인하는 외국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금리 인하로 가장 큰 수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은 부동산, 건설업, 소비재 및 유통업, 금융업 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매매와 신규 분양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소현 주택이 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상황과 대출 규제 등도 변수로 작용하므로 시장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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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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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이 당첨되고 언제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통장의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며, 해지 시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달라 집니다. 청약 당첨 후에도 통장을 바로 해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약 통장을 바로 해지하면 안되는 이유청약 당첨 확정 여부 - 당첨은 되었지만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체결이 완료되기 전에는 청약 당첨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당첨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청약 통장을 잃게 되어 재사용이 불가능 합니다.계약 취소 시 리스트 - 계약 체결 전에 청약 통장을 해지했다가 계약이 취소되면 향 후 청약 신청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청약 통장 해지 시점계약금 납부 및 계약 체결 후 - 청약 당첨자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에는 해당 청약 통장의 목적이 완료 되었으므로 해지하셔도 무방 합니다.청약 통장 사용 여부 확인 -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통장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향 후 청약 가점제를 활용해 다시 청약 신청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통장을 유지하시는게 유리하니,앞으로의 계획도 같이 고려 하셔서 해지 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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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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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할때 수정하는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수정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동의를 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쪽의 도장을 찍는 것이 원칙입니다.계약서의 수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임대인 혹은 임차인 일방의 도장만 찍혀 있는 경우 향 후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도장을 찍어 모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수정 사항이 많거나 중요한 내용이라면, 계약서 전체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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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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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시 문의 사항입니당 ㅎㅎ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고자 할 때에는 계약 종료 시와는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즉, 3개월 전에는 통보해야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 종료가 가능 합니다.원룸촌 특성상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실제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3개월 이전이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보증금을 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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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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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확정일자는 언제다시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5년 1월 8일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그 즉시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기간 만료 여부와 상관 없이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재계약서를 쓰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새로운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 두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으니,계약서 작성이 되시면 바로 받아 두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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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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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부동산 시세는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KB시세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이 도비니다. KB시세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거래 및 임대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이 되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거래량 -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오피스텔의 실거래가세대수 및 규모 - 단지 규모가 크고 세대수가 많은 경우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져 시세 등록이 쉬움위치 및 수요 - 인기 지역에 위치하거나 수요가 높은 경우 시세 산정 우선순위에 오를 가능성 높음기타 자료 - 감정평가나 임대차 실거래 자료 등위와 같은 기준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그리고 일부 오피스텔의 경우 거래량이 적더라도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 잡거나, 특정 수요층에게 꾸준히 인기가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세대수가 적고 가격이 낮다고 하더라도 KB시세가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KB 시세가 없는 경우 은행은 현장 조사나 감정평가를 통해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 하고는 합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좋다면 대출 조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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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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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가 4년만에 준공하면 빠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 아파트가 4년 만에 준공되는 것은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일정인지, 혹은 다른 의도를 가진 주장인인 평가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지방 조합원 아파트의 평균 개발 기간은 6~8년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4년 만에 준공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큰 갈등이 없이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4년만에 준공된다는 주장은 가능은 하지만, 매우 빠른 일정에 해당하며,그 만큼 모든 절차가 아무런 문제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걸 의미 합니다.따라서 조합측에서 불확실한 일정을 홍보하거나 분담금 인상을 유도하는 경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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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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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가는 보통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이나 분양가를 책정하는 데에는 단순히 물가상승률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분양가 책정은 아래와 같은 비용들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건축비 - 자재비, 노무비, 기계비 및 설비비 등토지비 - 토지 구입 가격기타비용 - 설계비, 감리비, 홍보비, 금융(이자) 비용, 기타 비용 등분양가는 단순히 물가상승률만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재비, 인건비, 토지비, 금융비용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이 됩니다.분양가가 합리적인지 확인하려면 비슷한 입지 면적, 건축 연도의 다른 단지와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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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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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때 집값, 취등록세 말고 또 뭐가 드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취득세 외에도 기타 비용들이 부수적으로 발생을 합니다.취득관련 비용으로 대표적으로 취득세가 있으며 그외에,말씀 하신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기 비용, 법무사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이러한 부분들은 부동사 중개사, 법무사 등과 같이 등기 업무를 처리 하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세금관련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집으로의 이사 비용, 청소비용,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면 인테리어 비용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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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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