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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침착한게142
침착한게142

어머니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십니다.

60대중반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하시다가 제 애들을 봐주셔야해서 지금은 안하고 계십니다. 근데 자격증을 그냥두니 아깝네요. 자격증 살려서 머할수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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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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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니 파트타임으로 소속공인중개사 혹은 중개보조원 등으로 활동을 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이 경우 거래가 성사되면 일정 수수료를 나눠받는 구조로 일을 하시면 소소하게나마 소득을 일으킬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부동산 전문 블로거로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은 부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부동산을 개업할 때 필요한 것으로 해당 용도외에 자격증만으로는 딱히 사용할만한 무언가는 따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이들을 조금 키우고 난뒤에 자격증을 살리고 싶으면 다시 개설등록을 해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따님과 같이 운영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머니가 운영을 해보셨으니 다시 하셔도 됩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부동산 Q&A, 소액 투자 상담, 전월세 계약 요령 같은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영 가능하고, 신뢰가 쌓이면 수익화도 가능합니다 (예: 소정의 상담비, 광고 등)

    사실 자격증은 본인이 사용하는게 제일안전합니다

    남한테 빌려준다는것도 리스크가 있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보고 있어서 시간을두고 찾아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60대중반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하시다가 제 애들을 봐주셔야해서 지금은 안하고 계십니다. 근데 자격증을 그냥두니 아깝네요. 자격증 살려서 머할수있는게 있을까요?

    ===> 어머님 자격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모친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개설등록을 한 후 계약시에만 사무실에 나와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으로는 실제 이전처럼 사무실을 개업하고 운영하거나 다른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법인에 취업하여 소속중개사로써 업무를 하는것외 활용도가 없습니다. 즉, 실무를 하기 위한 자격요건이기 때문에 실제 자격증 자체만 가지고는 무엇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자격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취소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급형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인터넷을 통해 칼럼을 쓰시는 일도 있고 부동산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세우는 투자가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관심이 있는 분야를 찾아 비대면 즉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을 접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일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어머님께서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어머님께서 실무 교육을 받고 어머님 명의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오픈을 해야 하고 어머님께서 중개업무를 봐야 합니다. 즉 자격증+교육자만 중개업무가 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사람이 대리로 일을 한다 던가 대여를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미 보유하고 계시고, 경력까지 있으신 경우에는 활동을 완전히 접기 아까울 만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래에 현실적인 아이디어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중개사무소 재운영 없이 '등록만' 하고 명의 대여 없이 수익 올리기

    중개사무소 등록 후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활동
    예: 다방 파트너, 호갱노노 파트너, 네이버 부동산 등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아도, 일정 매물만 올려도 공동중개 방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인 부동산 사무실과 협업해 명함만 걸고 활동
    어머님이 직접 중개하지 않아도, 자격증 명의로 등록만 해놓고 공동중개 방식으로 수수료 일부를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 법적 문제 안 되도록 정식으로 등록 필요)

    2. 후진 양성 – 강의·스터디 운영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별 스터디 리더나 개인 과외
    경력과 연륜을 바탕으로, 부동산법, 중개실무 과목 중심으로 과외나 소규모 스터디 운영 가능
    지역 커뮤니티(맘카페, 네이버 카페, 블로그 등)에서 홍보해도 관심 많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로 '부동산 상식' 콘텐츠 제작
    쉽게 말해주시는 스타일이면, ‘어머니의 경험담’이 공감 요소로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어요.
    예: “60대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전세사기 피하는 법” 같은 콘텐츠

    3. 가족 중심 자산관리 + 상속 대비용으로 활용

    가족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 없이 직접 거래 가능
    매매, 임대차 계약서를 법적 하자 없이 직접 작성 가능
    향후 상속·증여 시 증여용 임대주택 관리, 또는 세입자와의 계약 조정 시 매우 유용

    지인 또는 자녀 명의로 부동산 투자 시 컨설팅
    실무 경험이 있으시니 소형 빌라 매입, 다가구주택 투자 등 실질적인 ‘눈썰미’로 자산 늘릴 기회

    4.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자문 활동

    LH, SH공사, 구청 부동산 상담실 등에 상담 위촉 가능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시간제 상담 위촉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무료 상담사”로 위촉되면, 시간은 자유롭고 지역봉사도 되는 기회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