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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만료후 나가겠다하고 다시 번복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번 표현한 의사표시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그게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해지겠죠?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계약의 해지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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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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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계약해지 의사 전달 문자에 대답 받아야하나요?
대답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의사표시(문자메시지)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발송된 문자메시지 캡처본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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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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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2년단위로 하는게 맞나요?
우리나라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즉, 전세계약의 단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2년을 많이 해서 2년계약이 법인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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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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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을 할 때 새로 쓰는 게 있나요?
계약 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그대로 두어도 무방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연장)되며,이를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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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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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전세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나요?
네 맞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월세나 전세를 가리지 않고 임차인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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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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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간 이후 집을 점검하고 돈을 줘도 되나요?
세입자가 임차한 물건을 돌려주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분쟁 예방을 위하여 세입자와 함께 원상복구 여부를 살펴보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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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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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 시 단점(불이익)이 있나요?
세대주 자격을 유지한다면, 세대원이 들어온다고 하여 딱히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단, 처남(들어오려는 사람)이 유주택자라면 '전 세대원 무주택 자격'은 사라지는 셈이니 주의하세요.그리고 공과금이 늘어날 리가 있나요? 사용하는 만큼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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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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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관련 갱신거절 내용증명?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바로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를들어 계약기간이 2023년 8월 31일까지라면,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8월 31일까지만 살고 그 이후에는 연장하지 않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만약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묵시적 계약의 갱신으로 보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이를 막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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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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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이전을 건축전에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현존하는 건축물에 해야 합니다.완공 후 사용승인 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허가한 사례가 있으나,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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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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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만료전 이사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상태가 묵시적 연장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1) 묵시적 연장 상태인 경우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이야기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3개월간은 월세를 계속 내야하며, 보증금은 3개월 후에 돌려받습니다.2) 새로운 계약이 맺어진 경우이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묵시적 갱신과는 다르게 계약의 해지 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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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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