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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을 하면 퇴직금도 감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휴직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한다고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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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복직 시 주말 급여 지급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말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급여 지급되지 않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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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일을하게되면 잔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회사가 그 시간에 일을 시킨게 아닌 이상, 개인이 그 시간에 일했다고 급여를 주는건 아닙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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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협조공문을 회사에 제출했는데 공가처리 안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개인이 체전 가고 체전협회에서 공문 보내준다고다 공가 쓸 수 있는게 아닙니다.공가는 법적인 제도도 아니며, 회사가 임의 운영하는 제도이므로회사에서 거부한다면 개인 연차 사용이 불가피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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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와 보직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제게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 내용에 따라 부당전보 소지도 있습니다.따라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게 차라리 나아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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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등기로 보낸 해고 통지서가 계속 반송될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메일, 문자, 카톡, 우편, 내용증명 등 회사가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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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주 40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합니다.즉, 21시간 / 40시간 * 8시간 = 4.2시간이므로4.2시간이 주휴수당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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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마 나중에 법 개정을 해서 주휴수당 폐지한다면점진적으로 기본급에 산입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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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받는기간동안 해외여행은 갈수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 ‘17.1.9부터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출국 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외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면접 등 현지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재취업활동으로 한정하며, 해외 현지에 기반을 둔 입사지원 사이트를 통한 입사지원, 온라인 취업특강 수료 등은 해외체류 이유와 직접 관련이 없어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합니다.▶「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 제9조(출석 여부의 확인)③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규칙 제89조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수급자격자가 해외 출국 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업인정을 한다.- 다만, 계획에 따른 재취업활동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계획과 다르더라도 실업인정을 할 수 있다.④ 수급자격자가 제3항에 따른 해외 취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규칙 제89조제6항에 따라 인터넷으로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나. 질의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중 해외출국사유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만약, 해외 구직활동을 위해 단기간 체류계획이 있어 해당회차 실업인정일에 국내에서 온라인 실업인정신청이 불가하다면,- 해외 출국 전 사전에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의논하여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증빙서류(예:해외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업체의 채용안내 통지문, 이메일서류, 채용공고문, 면접일정등)를 서류를 미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여 사전에 해외체류기간에 대해 미리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해외에서 고용보험 시스템의 접속 및 실업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다. 만약, 해외구직활동의 목적이 아닌 단기 해외여행등의 개인일정등으로 인해 다음회차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이 어렵다면 1회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변경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실업인정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체 수급기간내에 1회만 가능)- 예를들어, 실업인정일이 4.17일이라면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이내(5.1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을 방문하여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불가피성등을 입증자료 및 구직활동증빙서류, 본인 신분증,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출석하여 실업인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 업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라.실업인정신청과 관련하여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실업급여 수급중인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직접 유선등으로 문의하여 상세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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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근무중입니다. 병원 진료때문에 특정날 휴가를 못내도록 반려되는건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진료 일정인지 알 수 없으나병원의 모든 진료일에 휴가를 막아둔 것이 아니라면어느 정도 필요와 합리성으로 막은 것은 문제로 보긴 어렵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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