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 가능한 시간이고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며유급근로시간은 실제 근무 외에도 주휴시간 등급여가 지급되는 시간을 말합니다.법정휴일은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공휴일, 주휴일을 말하며약정 휴일은 회사에서 별도 사규에 정한 창립기념일 등을 말합니다.법정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신정, 추석 등을 말합니다.무단 결근했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