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자료 관련 어느 정도 남겨 두어야 할까요?
저희 회사는 6개월 단위로 평정을 실시하고
그 평정 문서로 직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평정에 기입하지 않는 내용 관련 자료들은 삭제를 하여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의미없는 내용은 평정에 기입하지는 않았거든요
평정할때 평정문서의 내용과 첨부파일만으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평가는 평정으로만 평가해서 수많은(평정에 기입하지 않은) 데이터 파일을
삭제 해도 될런지요?
질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제가 3년간 데이터를 만들고 평정에도 자료를 첨부하였는데
팀장이나 대표는 그 자료들을 열람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3년 지난후에야 알게 되었습니
이미 만들어 둔 문서(그 문서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정보들)의 정보를 3년 지난 후에 물어 보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성된 자료와 문서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관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기한이 있다면 그때까지, 그마저도 없다면 회사 내에서 문서 또는 자료 등에 대한 보관 기한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삭제하더라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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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해당한 때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그 외의 서류에 관하여는 귀사의 지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에 관한 자료, 승급ㆍ감급에 관한 자료는 사용이 완결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