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사측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과 노측이 맺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산재근로자 유족을 특별채용 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유효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무효인 것으로 봐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방이 있었는데,
최근 정부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