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을 인정하는 단체협약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용세습을 인정하는 단체협약은 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체협약 조항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사측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과 노측이 맺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산재근로자 유족을 특별채용 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유효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무효인 것으로 봐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방이 있었는데,
최근 정부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평등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세습을 인정하는 단체협약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위반으로 봅니다. 노동부 장관은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세습이라고 표현되는 제도조차도
소속된 근로자에 대한 복지 측면이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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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세습을 정한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조항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득권 세력이 노조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고용세습은 불법이며, 현행 규정상 고용세습 행태가 적발된 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방향을 개정 준비중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고용평등에 대한 인식에 성숙하지 않아 노동조합과 기업의 합의에 따라 조합원의 자녀에 대한 고용혜택 등이 이루져 왔습니다. 고용세습을 규정하고 있는 과거 단체협약은 현재 위법한 단체협약으로 간주되어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의 경우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그 비율이 높지 않은 경우 우선채용도 고려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