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bc와db 차이점이 뭔가요?
각각의 장점과 중간 정산 여부 등을 알고싶습니다.연말 상여금 퇴직금 정산 방법 알려주세요.가령 퇴직한달전 상여금 2000만원 과 연차비 150만원을 수령한 경우 퇴직금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금을 운용해야 하므로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DB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운용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 퇴직금의 경우 상여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은 사업주의 납입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정해져 있고, 운용수익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DB형은 기존 퇴직일시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연차수당과 연간 상여금은 3/12를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이 연에 1회성 지급되는 것들은
나누기 12 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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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
하여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금원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유리하다 말하기는 뭐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DB형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제한되며, DC형의 경우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DD형은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DB형은 퇴직연금의 손실과 수익을 회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금 운용에 대하여 신경쓰지 않아도 되며,회사에 장기 근속 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근속연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수령액이 커지므로 많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DC형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에 대한 운용을 지시하므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운용수익률 예상치가 급여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로써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