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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근무제 운용시 24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말씀하신 내용만 준수하면 24시간 근무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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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속기간 미달로 연봉협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투는 실익이 없습니다.결국 회사에서 질문자 분의 말을 들어서 그래 연봉협상하자 해놓고인상 내용을 모두 거부해서 동결로 하면, 질문자 분은 연봉인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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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는데 회사가 실업급여를 안해주려고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녹취 내용만 보았을 때에는 권고사직으로 판단되긴 합니다.그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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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까지 연차 사용 후 곧바로 육아휴직 시작했을때 육아휴직 시작일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육아휴직 개시일은 월요일부터로 시작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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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를 낼 때 선출인원에 위원장은 포함시켜야 하나요? 제외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선관위원장을 말씀하시는거라면,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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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대신 소득세 3.3% 퇴직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소득세를 근로소득 아닌 사업소득으로 했더라도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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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 휴직 사업주만 동의하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사업주 동의를 떠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동의해야 합니다.신청은 그냥 회사에 육아휴직 사용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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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가 법적으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휴가는 몇 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적어도 15일 이상의 휴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이 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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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있는 중도해지는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해 보입니다.그와 같이 사업상 리스크를 두고 오로지 근로자에게 책임지우는 것은실질적인 해고사유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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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대출이자 갚을지 그냥 둘지는 이자율이나 금액에 따라 다르므로그 부분은 은행 이율 등 고려해서 직접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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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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