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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후 장해급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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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에 밥먹으러 운전하고 가다가 난 사고는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18년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 변경에 따라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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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여서 퇴직금 받고 퇴사하려는데 발생연차 사용 후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6월20까지만 근무 하고싶은데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6월 한달 근무로 인정하여 월급으로 받고 6월 20일이 일년 만근일인 만큼 퇴직금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급여 구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보다 소진하는게 급여상으로 더 낫긴 하지만보통 회사에서 그냥 퇴사일대로 퇴사시키는 경우도 있으니잘 협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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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만 부담)에서 보장하는각종 혜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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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쉬면 급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더라도 보상휴가로 해야 하는데그럼 결국 8시간 일한걸 1.5배하면 12시간분이고, 이 중에서다른 근무일에 하루 휴무를 줘서(유급) 8시간치를 쳤다고 하더라도결국 4시간치는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휴일을 대체해서 줬으니 안 줘도 된다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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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9.5시간 세전, 세후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급여 계산 했을 때에는월 2,319,838원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최저시급 기준, 주휴 포함)따라서 세전 월 180은 최저임금 미만이며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퇴사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해서최저임금에 미달된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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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매년 증가 하나요?지금 제 연차일수가 얼마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따라서 만 3년일 때에 16개, 만 5년일 때에 17개... 증가해서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따라서 2011년 2월 입사했다면현재 2023년 4월 기준으로, 만 12년 2개월 근무했으므로연차 20개일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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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토요일도 근무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대체공휴일도 공휴일로 두고 있으므로두 날 모두 공휴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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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관련 궁금합니다~1년만기시 발생하는건지요?입사일 1년 만기하고 퇴직하면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1년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까지 고려 시만 1년 1일 근무하는 것이 연차수당 15개 더 받을 수 있고 좋습니다.ex. 1월 1일 입사 시,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과 연차 수당 11일치만 받을 수 있으나1월 1일까지 근무하고 1월 2일 퇴사 시 연차 수당 15일 추가로 받을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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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원래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닙니다.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하는데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에서 벗어나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은 법상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회사와 합의하더라도 휴게시간 없이 그만큼 근무하고 일찍 퇴근하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물론 처벌은 회사만 받지만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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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1982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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