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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기간 중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퇴직연금으로 사용자가 납입하는 금액도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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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민원 신청 타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본인인증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직접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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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11개월 20일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고용주 b씨는 연속근로기간을 1년하고 11개월 20일로 보고 나머지 11개월 20일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 퇴직금 정산을 위한 형식적 퇴사라면 주어야 합니다.2.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주었을경우와 계약만료로 인한 1년차 퇴직금을 준 경우는 2년차의 퇴직금을 주는 것에 있어 차이가 있을까요? > 네 있습니다. 후자는 11개월 20일치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3.또한 2023년 1월 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예를들어 1년차 퇴직금은 2022년 12월 31일에 정산하고, 2023년 1월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시 연속된 근로기간이 아니므로 2년차 퇴직금을 주지 않는것도 가능한가요? > 단순히 며칠 간격이 있다고 해서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결국 형식적 퇴사였고, 전체적으로 계속 근로로 볼 수 있다면, 2년차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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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 자체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1주 최대 근로 가능한 시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그만큼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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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애초에 근로계약을 주중만 근무하기로 했는데회사가 임의로 이의 변경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늦게 퇴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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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이 우선인가요 근로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까 질문 주신 사항이긴 하나구두로 한 내용도 적용될 수 있으나 결국 입증의 문제입니다.회사에서 모른척하면 나중에 수습기간 급여 전부 지급을 어떤 근거로 주장하실지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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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휴수당에 대해서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무적으로 다양한 근무방법에 따라 산정이 복잡하고주휴수당을 고려한 최저임금이 결정됨에도실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최저임금에 대한 효과가 적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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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 관련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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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방법이 말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급여를 바탕으로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1년의 근속기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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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간단히 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긴 하나말씀주신 사항만 들어보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전에 노무사 상담 받으셔서체불액도 미리 산정하고,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토대로서면을 미리 작성하시고 한번에 들어가셔야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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