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직한지 한달만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에서 한달만 근무를 하셨더라도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직전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셨다면 어려워 보이지만,이전 18개월동안 다녔던 직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적어도 16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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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의 의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범위에 대해 질문자 분이 보셨을 때에 모호하게 보이시는 만큼실제로 이를 정확히 칼로 무자르듯 이쪽은 넘고, 저쪽은 안 넘고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매 상황에서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다만, 저도 사람인 만큼 일반적인 상황에서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제 판단과사건 조사 과정에서 다른 목격 근로자들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용인되는 행위인지에 따라서도 분명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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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급여명세서 내 비과세 미적용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비과세는 회사에서 비과세로 처리할 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이를 반드시 비과세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회사에서 식대가 10만원이라면, 비과세는 10만원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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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다소 모호합니다.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10년째 하셨다는 말씀이신지10년째 사업에 참여 중인 회사에 이번 2/1에 입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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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안쓰면 다음달에 월차수당으로 들어오는거 맞나요? 연말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차는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아마 말씀하신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1개의 연차로 보입니다.이는 매월 1개씩 발생하다가, 입사일 1년이 되는 때에 소멸되므로입사 1년째 되는 월의 급여지급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전에 퇴사한다면 퇴사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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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해고통보방식?은 마음대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하여 통보하였는데, 사업주가 그 전에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거나, 이를 거부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 또는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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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알바나 좌담회, 중고 거래(리셀)도 겸직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겸직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일반 기업의 근로자가 근무일이 아닌 주말에 당일알바를 하거나좌담회, 설문조사 어플 등을 하였다고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위신이나 명예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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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조 수당은 왜이리 높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교대조 수당은 보통 교대근무에 따라 야간 근무도 하기 때문입니다.야간근무를 할 시에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원래의 시급에 1.5배를 받습니다.그리고 교대조는 휴일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휴무는 있지만,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게 될 수 있고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해당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교대조는 대체로 사람들이 피로감 때문에 기피하다보니구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높은 임금을 내걸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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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근로자에 불리합니다.왜냐하면 회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점에서 보면"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무 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기존의 문구에서 보면근로자 요청이 있다고 무조건 직무 변경을 해준다는 말은 아닙니다.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무 변경을 할 수도, 안 할 수도근로자의 요청이 없는데도 직무 변경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그렇다면, 근로자의 요청이라는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효력이 없고, 제114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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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때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질문자 분의 상황에 있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정하여 두었습니다.중간정산하지 않으면 오히려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중간정산하시는게 좋겠습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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