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사 보면 월급에 퇴직급여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급에 퇴직급여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 시에는 실제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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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그만두라고 하면서 권고사직처리를 못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닌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이면 계약만료 시점을 기다리시거나원장의 계속적인 퇴사 압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셔서 인정받으시면 자진퇴사하시더라도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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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가 단순히 이직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라면소정근로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 산입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판례(대판 94다55943)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을 말하는 것이고,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금품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그리고 고용노동부도 위와 같은 논리로 보너스(계약금, Signing Bonus)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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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인 월급여를 약정하고 근무하였지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해서 보냈다면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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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고정급만 더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중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이 들어가는데주말 시간외수당 등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고정적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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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 언제 수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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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일급 6만원 받고있는데 주휴수당이 4만7천원일때 정상적인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무시간을 알아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주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하셔서 40시간으로 나누시고8시간을 곱하시면 주휴시간입니다.여기에 기본급 시급을 곱하시면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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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근 길에 사고 당해도 산재처리가 되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라면 법에서 정한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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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에 15시간 미만인데 실제로는 18시간 일합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시간이 초과근로로 1.5배 받으셨다면소정근로가 아니니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지만별도 초과근로수당 없이 보통 시급과 같이 받으셨다면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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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다른 기관 지원금 받는것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소득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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