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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엄한딱새133
아르바이트 하루 일급이 6만원(3.3%제외)인데 주휴 수당을 4만7천원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수령하고 있는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신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다면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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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시간을 알아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하셔서 40시간으로 나누시고
8시간을 곱하시면 주휴시간입니다.
여기에 기본급 시급을 곱하시면 주휴수당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1일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주 40시간제라면 주휴수당이 6만원이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1일 일급과 똑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1주 몇일을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보다 더 적은 시간을 근로한다면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주휴수당이 적게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급이 60,000원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60,000원보다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