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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나요?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1년 미만 근속한 경우에는 매 1개월 개근 시에 1개씩1년 이상 근속한 자는 1년에 80% 이상 근무한 경우에 연간 15개를 부여합니다.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됩니다.(단, 1년 근속 이전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후 수당 지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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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근무 외 휴일이나 토,일요일 근무 시 월급은 어떻게 측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계약서에 별도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없다는 전제 하에수당 계산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급여항목이 어떻게 구성된지 알 수 없지만기본급,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209시간(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으로 나누어서 나온 시급에 1.5를 곱해서 시간당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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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입사자인경우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2일 입사하는 경우, 만 1년을 근무하게 되는 날은 2023년 3월 1일입니다.(3월 1일 근무 전제)따라서 4월 1일 아닌 3월 1일까지만 근무하셔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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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상시근로자5인이상 기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자에 속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산정 시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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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어떤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을 불가피하게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우리에겐 정리해고로 익숙한 해고 방식을 엄격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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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가 잔무처리를 위해 퇴직 후 출근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큰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결국 퇴직금은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는데1/31이 아닌 2/1이 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도11/1 ~1/31 이 아닌11/2 ~ 2/1이 될 것이므로 급여도 결국 다시 작게나마 다시 계산하는 일이 생깁니다.따라서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작은 단위의 변화 수준이라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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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이란 어떤 노동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감정노동이란, 업무를 하면서 주로 고객과 소통하는 등으로단순히 지식 전달 또는 육체 움직임이 아닌, 감정을 소모하여 노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정노동자들이 주로 감정 소모가 심함에 따라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는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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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지금 3년차라고 하시면 결국 2018년도 이후에는 입사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그런데, 그 당시에 입사하신 분이라면 변경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1년 미만일 때에는 11개, 1년 됐을 때 15개(앞선 11개와 별개), 만 2년에 15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첫 11일 때에 15개를 부여받으셨다면 법정 기준보다 더 받으신건 맞지만회사의 착오에 의해 잘못 부여한 것을 지금에 와서 임의 차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간혹 연차 초과 사용에 대해서 차감하는 경우는 있으나3년이 지나 지금에 와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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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란 어떤 근무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자란 주로 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일 등에 있어서일정 정도 법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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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급제재 대상 임금이란 어떤 임금을 말하는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서 근로자의 급여를 감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감급, 감봉을 하는 데에도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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